삼성물산을 비롯한 건설사들이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기업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과연 어떤 쟁점들이 있었고,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담합은 언제부터? 처분시효 쟁점
삼성물산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너무 늦었다, 즉 처분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담합 기간이 길고, 합의 내용도 조금씩 바뀌었으니 별개의 담합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법원은 "여러 번 합의했더라도 하나의 목표를 위해 계속 이어진 행위라면 하나의 담합으로 본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2007두3756 판결, 대법원 2013두6169 판결 등)에 따라, 이 사건의 여러 합의는 결국 하나의 담합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처분시효는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2. 과징금, 너무 과해! 가중 기준은?
기업들은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과거 위반 전력이 부당하게 반영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두 가지 핵심 쟁점이 있었습니다.
과거 조사는 언제부터 따지나? : 공정위는 과거 위반 횟수를 계산할 때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삼성물산은 공정위가 이 기준일을 잘못 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정위가 정한 기준일이 재량 범위 내라고 판단했습니다. 과징금 고시(개정 전 과징금 고시)의 해당 조항이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 관행이 형성된 경우에는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대법원 2011두28783 판결 등 참조)
취소된 과거 처분도 반영되나?: 삼성물산은 과거 위반 전력 중 일부는 이미 법원에서 취소되었다며, 이를 과징금 산정에 반영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맞는 말이지만, 취소된 전력을 빼더라도 과징금 액수에 큰 영향이 없다면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즉, 공정위가 재량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0두15674 판결 등 참조) 관련 법조항은 공정거래법 제55조의3 제1항, 제5항,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개정 전 과징금 고시입니다.
3. 조사에 협조했는데 왜 감경 안 해주나?
삼성물산은 조사에 협조했는데, 감경률이 너무 낮게 적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삼성물산이 처음에는 담합 사실을 일부만 인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공정위의 감경률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4. 회사 합병 후 재정상태도 고려해야!
삼성물산은 다른 회사와 합병 후 재정상태가 악화되었는데, 공정위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회사 합병 후에도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므로, 합병 후 재정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대법원 2002두1946 판결, 대법원 2012두18523 판결 등) 또한 건설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여 이미 공정위가 일부 감경해준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 액수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은 공정거래법 제55조의3 제2항,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라)목입니다.
5. 감경률 적용 방식, 문제없나?
마지막으로, 삼성물산은 공정위가 여러 감경 사유에 대한 감경률을 적용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위는 전체 감경률을 적용한 후, 담합으로 얻은 이익 규모에 따른 감경률을 추가로 적용했는데, 삼성물산은 이 방식이 자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감경률 적용 방식이 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고, 다른 행정 관행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3항 및 [별표 2] , 과징금 고시 Ⅳ. 4.입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
결국 대법원은 삼성물산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기업 활동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두68110 판결 참조)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과징금 감경률 적용 방식, 과거 위반행위 고려 기준, 그리고 담합에 참여했지만 낙찰받지 못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건설사가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건에서, 일부 건설사가 자진신고를 했지만 정보 누설 등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법원은 공정위가 자진신고 감면 여부를 최종 판단할 권한이 있으며, 정보 누설 등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협조 정도를 고려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담합 행위를 하나로 보고 과징금을 산정한 공정위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건설사가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산정 방식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산정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대한전선 등 전선업체들이 가격 담합을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시점에 적용해야 할 기준(고시)보다 더 불리한 기준을 적용해서 과징금을 부과했고, 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업들이 입찰 담합을 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은 담합으로 얻은 이익, 기업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단순히 법 위반 횟수나 조사 협조 여부만으로 과도하게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석유화학 회사들이 장기간 폴리프로필렌 가격 담합을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일부 제품의 매출액을 잘못 계산한 것이 인정되어 과징금 부과 부분이 파기환송되었습니다. 담합 행위 자체는 인정되었고, 장기간의 담합은 하나의 행위로 봐야 한다는 원칙도 재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