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7.25

일반행정판례

건설사들의 LNG 저장탱크 담합, 과징금 감면은 정당할까?

오늘은 건설사들이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담합에 가담한 건설사 중 일부가 자진신고 및 조사 협조를 통해 과징금 감면을 받았는데, 다른 건설사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자진신고자 감면의 정당성, 과징금 산정 방식의 적법성 등입니다.

사건의 개요

여러 건설사들이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률을 정하고, 낙찰받은 회사가 다른 회사들과 공사물량을 나누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건설사는 자진신고 또는 조사 협조를 이유로 과징금 감면을 받았습니다. 이에 다른 건설사가 감면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 자진신고자 지위 확인 및 감면 여부 최종 결정 권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의 자진신고자 지위 확인은 잠정적인 조치일 뿐, 최종 결정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제1항, 제3항, 현행 제22조의2 제4항 참조,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 성실 협조 의무 위반: 자진신고자가 일부 성실 협조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체적인 조사 협조 과정을 고려하여 감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에 합리성이 있다면 재량권 남용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두46912 판결, 행정소송법 제27조)

  • 자진신고자 감면 대상 및 순위 판단: 자진신고자 감면은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 가능성에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련의 합의가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최초로 증거를 제공한 자만 1순위 감면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두28915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 과징금 기본 산정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고시에 따라 들러리 사업자 수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수급체의 수를 들러리 사업자 수로 보아 과징금을 산정했는데, 이는 재량권 남용이 아닙니다. (공정거래법 제6조, 제19조 제1항 제3호, 제8호, 제22조,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가)목, 행정소송법 제27조)

  • 부과과징금 산정방식: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사업자의 부담 능력, 위반행위의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감경률 적용방식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법 제6조, 제22조,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라)목, 제3항, 행정소송법 제27조)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감면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운영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체적인 조사 협조 과정을 고려하여 감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과징금 산정 시에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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