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사건번호:

95후1494

선고일자:

199603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방법 [2] 의약품 관련 상표인 "MICROSHIELD"와 "마이크로"가 서로 다르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본원상표인 0bMICROSHIELD"는 그 구성문자 중 "MICRO"와 "SHIELD"가 외관상 서로 분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는 위 두 개의 문자 부분으로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그 중 "MICRO"는 "소(小), 미(微), 100만분의 1" 등의 의미를 가진 연결형 단어로서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일 뿐만 아니라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한 상품류 구분 제10류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MICRO­MEGA", "MICROCIDE", "MICROLINE", "마이크로발", "마이크로 체크", "MICRO­AID" 등 여러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MICRO"라는 용어는 의약품에 관하여는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본원상표의 요부는 "방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SHIELD"라는 문자 부분이 되고, 그렇다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인 "마이크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후2515 판결(공1991, 2620),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후1540 판결(공1992, 1425),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후57 판결(공1995하, 2591),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후1500 판결(같은 취지)

판례내용

【출원인,상고인】 존슨 앤드 존슨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경재)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1995. 7. 29.자 94항원755 심결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핀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 0bMICROSHIELD" 중의 "MICRO"는 "소(小), 미(微)"를 뜻하고, "SHIELD"는 "방패"를 뜻하는데, 그 결합으로 인하여 하나의 특정된 관념(소방패)를 낳는다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본원상표는 "MICRO"와 "SHIELD" 두 개의 요부로 구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거래의 간이 신속을 위하여 그 중 하나의 요부만으로 분리관찰되거나 간략화하여 호칭되는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본원상표가 "MICRO"로 분리관찰되거나 약칭되는 경우에는 인용상표(등록번호 생략) "마이크로"와는 그 칭호, 관념이 동일하여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5. 6. 30. 선고 95후57 판결, 1991. 9. 24. 선고 90후2515 판결 각 참조). 그러므로 기록에 의하여 본원상표 0bMICROSHIELD"를 살피건대, 그 구성문자 중 "MICRO"와 "SHIELD"는 외관상 서로 분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는 위 두 개의 문자 부분으로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그 중 "MICRO"는 "소(小), 미(微), 100만분의 1" 등의 의미를 가진 연결형 단어로서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일 뿐만 아니라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한 상품류 구분 제10류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MICRO­MEGA", "MICROCIDE", "MICROLINE", "마이크로발", "마이크로 체크", "MICRO­AID" 등 여러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MICRO"라는 용어는 의약품에 관하여는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본원상표의 요부는 "방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SHIELD"라는 문자 부분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원상표가 "MICRO"로 약칭됨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경우에 인용상표와는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결국 원심은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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