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MRI 수입과 관련된 흥미로운 법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MRI처럼 복잡한 의료기기는 보통 완제품으로 수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부품을 따로 수입해서 조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품 수입을 완제품 수입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MRI의 핵심 부품들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국내에서 제작한 부품들을 추가하여 조립, 완성된 MRI를 병원에 임대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완제품 MRI를 무허가로 수입한 것으로 보고 관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완제품 수입인지, 단순 부품 수입 후 조립인지 여였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수입한 부품들이 MRI의 핵심 부품이고, 나머지 부품 조립은 단순한 공정이므로, 사실상 완제품을 수입한 것과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제작하여 추가한 부품들과 부수 장치(고주파 차단장치, 마그네트 장치, 경사도 측정 코일, 냉각장치, 항온항습장치, 전압자동조절 및 배전장치 등) 없이는 MRI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비록 핵심 부품은 수입했지만, 국내 제작 부품들이 MRI 작동에 필수적이라면, 이를 단순 조립으로 완성된 완제품 수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부품 조립 과정이 단순하더라도, 다른 필수 부품들이 없다면 완제품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즉, 수입한 부품들을 조립하여 완성품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추가된 부품들이 MRI 작동에 필수적이라면 완제품 수입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판결은 구 관세법 (1993.12.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1조 제1호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1995.7.28. 선고 93도1977 판결(공1995하,3025) 입니다. 이 판례는 부품 수입과 완제품 수입의 경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기계를 수입할 때, 단순히 핵심 부품만 수입했다고 해서 완제품 수입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다른 필수 부품이나 부수 장치의 역할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수입이 제한된 완제품을 부품으로 분해하여 수입한 후 다시 조립하여 판매한 행위는 무면허 수입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수입선다변화 품목 지정은 특정 국가 수입 제한이 아닌 수입선 다변화 유도 정책이다.
형사판례
미완성 램프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완제품으로 만든 경우, 수입신고 시 미완성 램프의 품명 신고와 완제품의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미완성 램프는 완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지 못했고, 국내 가공으로 '실질적 변형'을 거쳤으므로 수입 신고 시 부품으로 신고하고 원산지 표시도 면제된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완제품 램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고가특수의료장비 수입 시, 보건사회부 내부 지침을 어기고 설치 승인 없이 수입 신고 확인을 해준 행위는 관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신고한 물품과 실제 수입한 물품이 다르면, 설령 일부 부품이 일치하거나 관세율이 같더라도 무신고 수입죄가 성립한다.
세무판례
반도체 보울 제조용 기계의 일부 부품만 수입된 경우, 해당 부품들이 완성된 기계의 본질적인 특성을 나타내지 않으면 완성된 기계가 아닌 개별 부품으로 분류되어 관세가 부과된다.
세무판례
기업이 수입한 A/S 부품에 적용된 할인 금액은 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