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2.13

형사판례

미완성 램프 수입과 원산지 표시, 어디까지 허용될까?

최근 미완성 램프 수입과 관련하여 원산지 표시 문제로 법정 공방까지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완성 제품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완제품으로 만들 경우, 원산지를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그리고 관련 법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쟁점이 되었죠. 이번 사건을 통해 미완성 제품 수입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미완성 제품, 완제품과 같은 품목으로 분류될까?

미완성 램프를 수입하면서 완제품 램프의 품목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관세법에서는 '본질적 특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쉽게 말해, 미완성 제품이라도 완제품의 핵심적인 기능과 특징을 이미 갖추고 있다면 완제품과 같은 품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 참조)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미완성 램프가 완제품 램프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수입 후 국내에서 추가적인 가공을 거쳐야 비로소 완제품 램프가 되기 때문이죠. 즉, '실질적 변형'이 일어나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으로 보았습니다. (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제3호, 제85조 제2항 참조)

쟁점 2: 미완성 제품 수입 시 원산지 표시 의무는?

미완성 제품이라도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이라면 원칙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 변형'을 거치는 부품을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미완성 램프는 국내에서 추가 가공을 통해 완제품으로 만들어지고, HS코드 6단위 기준으로 세번이 변경되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 표시 의무가 면제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제3호, 제85조 제2항 참조)

쟁점 3: 완제품 램프의 원산지 표시는?

미완성 램프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한 완제품 램프의 원산지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사건에서는 완제품 램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르면, 국내에서 제조·가공하여 수입원료와 다른 세번(HS 6단위)의 제품을 생산하고, 총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 가격(CIF 가격 기준)을 뺀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 이상이면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2항 제1호 참조)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제출한 제조원가표가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완성 램프 자체의 수입가격이 아닌, 개별 부품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했고, 중국 현지의 인건비·조립비 등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산지 판정을 위해서는 완제품 램프의 총 제조원가와 미완성 램프의 정확한 수입원가를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례는 미완성 제품 수입과 원산지 표시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질적 특성', '실질적 변형', 그리고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제조원가 계산 시 수입원료의 가격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원산지 표시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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