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사건번호:

95후385

선고일자:

199507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상표(1)와 의 유사 여부 나. 미국 유명 프로농구팀의 명칭과 심볼마크로 구성된 출원상표 가 특별한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는 모두 도형과 문자로 구성된 결합상표로서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은 외관상 분리되어 있고, 이들은 서로 특별한 의미로 연결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고 할 수도 없어 각 구성부분을 분리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체불가분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문자부분만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특히 출원상표 의 ‘DALLAS’는 미합중국 텍사스주의 도시 이름으로서 출원상표 의 지정상품인 농구경기의 경품카드, 농구 기념우표, 우편엽서, 농구서적, 팸플릿 등의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도 현저하게 인식된 지리적 명칭이어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으므로 간이신속하게 상표를 호칭하는 경향이 있는 거래실정으로 보아 출원상표 는 “매버릭스”로 호칭될 수 있어서, 그러한 경우 양 상표의 칭호는 서로 유사 음역에 있다고 보여지고, 관념에 있어서는 서로 비교되지 아니하거나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므로 결국 양 상표를 동종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전체적, 개관적, 이격적으로 보아 서로 유사하다. 나. 출원상표 가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미국 엔비에이(NBA) 소속 프로농구팀인 “DALLAS MAVERICKS”의 명칭과 심볼마크로 구성된 유명상표로서 그 자체로 상표의 독자적인 개성이 있어 특별한 식별력이 있다거나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이 일체불가분의 결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5.7.28. 선고 95후323 판결(동지) / 나. 대법원 1995.6.29. 선고 95후316 판결(공1995하,2588)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엔비에이 프로퍼티즈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명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5.1.26. 자 93항원2336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본원상표와 인용상표 의 유사 여부를 살펴보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 는 모두 도형과 문자로 구성된 결합상표로서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은 외관상 분리되어 있고, 이들은 서로 특별한 의미로 연결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고 할 수도 없어 각 구성부분을 분리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체불가분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문자부분만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특히 본원상표의 ‘DALLAS’는 미합중국 텍사스주의 도시 이름으로서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농구경기의 경품카드, 농구기념유표, 우편엽서, 농구서적, 팜프렛 등의 일반거래자나 수요자에게도 현저하게 인식된 지리적 명칭이어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으므로 간이신속하게 상표를 호칭하는 경향이 있는 거래실정으로 보아 본원상표는 "매버릭스”로 호칭될 수 있는바, 그러한 경우 인용상표 와는 칭호에 있어 3음절이 동일하고, 어미의 “스”는 약음이어서 잘 청음되지 아니하며, 여러 음절의 단어에 있어서는 어두 부분이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는 것이 우리 나라의 일반적인 언어관행이라고 보일 뿐만 아니라 양 상표의 칭호들은 우리나라의 일반수요자에게는 대체로 생소한 것들이므로 특징적인 어두 부분에 의하여 인식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양 상표의 칭호는 서로 유사 음역에 있다고 보여지고, 관념에 있어서는 생소한 단어들로서 서로 비교되지 아니하거나 “낙인 찍히지 아니한 송아지, 독자적인 행동을 취하는 사람”의 의미로 받아들여져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므로 결국 양 상표를 동종상품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전체적, 개관적, 이격적으로 보아 서로 유사하다 고 판단되어 일반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기준유탈이나 상표법의 법리오해·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본원상표는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미국 NBA 소속 프로농구팀인 “DALLAS MAVERICKS”의 명칭과 그 팀 교유의 심볼마크로 구성된 유명상표이므로 그 자체로 상표의 독자적인 개성이 있어 특별한 식별력이 있고 따라서 그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은 서로 분리하여 인식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체불가분의 결합관계에 있어 분리되어 호칭되거나 인식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 는 오인·혼동의 염려가 없다는 소론 주장은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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