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4.12

특허판례

"피닉스 선즈" 상표, "피닉스" 상표와 유사할까? - 결합상표 유사 판단 이야기

NBA 농구팀 "피닉스 선즈"의 상표 등록을 둘러싼 법정 공방,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결합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NBA 측은 "피닉스 선즈" 농구팀의 로고와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피닉스"라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었죠. 특허청은 두 상표가 유사하다며 "피닉스 선즈" 상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NBA 측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답니다.

쟁점: 결합상표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이 사건의 핵심은 '결합상표'의 유사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였습니다. 결합상표란 글자, 그림, 도형 등 여러 요소가 결합된 상표를 말합니다. "피닉스 선즈" 상표처럼 그림(농구공 모양 태양)과 글자("PHOENIX", "SUNS")가 결합된 경우죠.

대법원은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 전체적인 모습, 발음,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두 상표를 놓고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상표를 보고 듣고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2.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관찰 가능: 단, 각 구성 부분이 너무 꽉 붙어 있어서 떼어놓고 보는 것이 부자연스럽지 않다면, 각 부분을 따로 떼어서 유사성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3. 여러 의미 중 하나라도 유사하면 유사상표: 하나의 상표에서 여러 가지 의미나 발음이 나올 수 있다면, 그 중 하나라도 다른 상표와 유사하다면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닉스 선즈" 상표의 그림 부분은 특정한 의미나 발음이 없고, 글자 부분은 "피닉스"와 "선즈"로 분리해서 인식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닉스" 부분만으로도 기존에 등록된 "피닉스" 상표와 유사하므로,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닉스 선즈" 상표 등록은 거절되었습니다.

NBA 측은 "피닉스 선즈" 상표가 국내외적으로 유명하고, 그림과 글자가 하나로 묶여 인식되므로 분리해서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수요자간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후1179 판결 등: 결합상표 유사 판단 기준 관련 판례

이번 판례는 결합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있어서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상표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신중하게 상표를 디자인하고 출원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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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유사성#호칭#결합상표#성명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