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A 농구팀 "피닉스 선즈"의 상표 등록을 둘러싼 법정 공방,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결합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NBA 측은 "피닉스 선즈" 농구팀의 로고와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피닉스"라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었죠. 특허청은 두 상표가 유사하다며 "피닉스 선즈" 상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NBA 측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답니다.
쟁점: 결합상표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이 사건의 핵심은 '결합상표'의 유사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였습니다. 결합상표란 글자, 그림, 도형 등 여러 요소가 결합된 상표를 말합니다. "피닉스 선즈" 상표처럼 그림(농구공 모양 태양)과 글자("PHOENIX", "SUNS")가 결합된 경우죠.
대법원은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닉스 선즈" 상표의 그림 부분은 특정한 의미나 발음이 없고, 글자 부분은 "피닉스"와 "선즈"로 분리해서 인식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닉스" 부분만으로도 기존에 등록된 "피닉스" 상표와 유사하므로,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닉스 선즈" 상표 등록은 거절되었습니다.
NBA 측은 "피닉스 선즈" 상표가 국내외적으로 유명하고, 그림과 글자가 하나로 묶여 인식되므로 분리해서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는 결합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있어서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상표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신중하게 상표를 디자인하고 출원해야겠습니다.
특허판례
미국 프로농구팀 포틀랜드 블레이저스의 이름과 유사한 상표는, 팀의 로고와 함께 사용되더라도 일반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등록이 거절되었다.
특허판례
새로운 상표("SRS AUTO")를 등록하려 했으나 기존에 등록된 상표("SRS")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표의 핵심 부분("SRS")과 지정 상품의 유사성을 고려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특허판례
미국 프로농구팀 '댈러스 매버릭스'의 명칭과 심볼마크를 결합한 상표 등록이 거절된 사례. 이미 유사한 상표가 존재하고, '댈러스'는 도시 이름이라 식별력이 부족하며, 상표의 각 구성요소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아 분리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이유.
특허판례
곰 그림, BP 글자, 다른 그림이 결합된 상표가 BP 글자만 있는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상표의 일부 요소가 눈에 띄고 기억하기 쉬우면, 그 부분이 다른 상표와 유사할 경우 전체 상표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는 판례.
특허판례
LG와 Twins를 결합한 상표는 '트윈스' 부분 때문에 기존 '트윈'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결.
특허판례
두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할 때는 전체적인 느낌과 간략하게 불리는 호칭까지 고려해야 하며, 특히 외국인 성명이 포함된 상표라도 일부만으로 불릴 가능성이 있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