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Portland Trail Blazers)라고 들어보셨나요? NBA 팬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 농구팀이죠. 그런데 이 팀의 이름과 로고를 상표로 등록하려다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NBA 블레이저스의 상표권 분쟁 사례를 통해 상표 유사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NBA 측은 "블레이저스"라는 팀명과 고유의 심볼 마크를 결합한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블레이저, BLAZER"라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었고, 특허청은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NBA 측의 상표 출원을 거절했습니다. NBA 측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간 끝에 결국 패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분리관찰 가능성: NBA 상표는 도형과 문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도형과 문자가 서로 특별한 의미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 부분인 "블레이저스"만으로도 상표가 인식될 수 있습니다.
칭호의 유사성: "블레이저스"와 "블레이저"는 처음 4음절이 동일합니다. 특히 여러 음절의 단어에서는 어두 부분이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는 우리나라 언어 습관상, 그리고 두 단어 모두 일반 수요자에게 생소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 상표의 칭호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념의 유사성: 두 단어 모두 일반 수요자에게 생소하기 때문에 관념적으로 비교하기 어렵거나, 동일하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 가능성: 위와 같은 이유로 두 상표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는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습니다.
NBA 측의 주장과 법원의 반박
NBA 측은 "블레이저스"가 유명 농구팀의 명칭이므로 충분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으며, 도형과 문자 부분이 결합되어 하나의 상표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NBA 팀의 명칭과 로고가 결합된 상표라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면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관련 법조항: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이번 판례는 유명 상표라 하더라도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기준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표 출원 시에는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의 유사성을 꼼꼼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판례
NBA 농구팀 "PHOENIX SUNS"의 로고와 이름을 결합한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PHOENIX"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결. 로고와 글자가 결합된 상표라도 각 부분을 분리해서 볼 수 있고, "PHOENIX SUNS" 상표가 "PHOENIX"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특허판례
미국 프로농구팀 '댈러스 매버릭스'의 명칭과 심볼마크를 결합한 상표 등록이 거절된 사례. 이미 유사한 상표가 존재하고, '댈러스'는 도시 이름이라 식별력이 부족하며, 상표의 각 구성요소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아 분리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이유.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트럼프'와 '트라이엄프'는 상표로서 유사하여 상품 출처에 대한 소비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트럼프' 상표는 등록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허판례
"orland MAGIC" 상표는 그림과 글자가 결합되어 있더라도 "MAGIC" 부분이 눈에 띄어 기존 "MAGIC"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등록이 거절되었다.
특허판례
뉴발란스('N' 로고) 상표의 권리범위 확인과 관련하여, 상표의 식별력은 심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등록 당시 식별력이 약했더라도, 심결 시점에 소비자 인식이 높아졌다면 이를 고려해야 함. 단, 반대의견은 무효 가능성이 높은 상표의 권리범위 확인은 무의미하다고 주장.
특허판례
새로운 상표에 그림이 들어가 있어도, 핵심 단어가 기존 상표와 같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