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사건번호:

2001후1198

선고일자:

200111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등록상표 "NUTRACEUTICALS"와 인용상표 "NUTRA"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비교·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고, 구성부분의 결합이 부자연스럽고 일련 불가분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구성부분을 분리 추출하여 대비하는 것이 허용된다. [2] 등록상표 "NUTRACEUTICALS"는 조어로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그 중 'NUTRA'는 '중립의', '공평한' 등의 의미를 가지는 'NEUTRAL'과 알파벳 5자가 공통하고 발음도 유사하게 청감되는 면이 없지 아니하나 알파벳 'E' 및 'L'의 있고 없음의 차이가 있고 그 의미에 있어서도 별다른 뜻이 없는 'NUTRA'와 'NEUTRAL'은 전혀 상이하여, 우리 나라의 영어보급수준에 비추어 볼 때, 생소한 조어인 'NUTRA'가 알기 쉬운 'NEUTRAL'라는 단어에서 단지 알파벳 일부가 생략된 것으로 보아 등록상표의 나머지 구성부분인 'CEUTICALS'보다 친숙하게 인식될 수 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등록상표가 'NUTRA' 부분과 'CEUTICALS' 부분으로 분리되어 인식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전체적으로 인식되고 호칭된다고 할 것이며, 등록상표의 구성이나 발음이 길고 또 우리 나라의 언어관행상 등록상표와 같이 그 호칭이 일반 수요자들에게 생소한 경우에는 특징적인 어두 부분에 의하여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등록상표와 인용상표 "NUTRA"를 대비하여 보건대, 우선 양 상표들은 외관에 있어 상이함이 명백하고, 다음 그 호칭에 있어, 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뉴트라(또는 누트라)슈티컬스" 또는 "뉴트라세우티컬스" 등으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뉴트라"로 호칭되어 음절수에 차이가 있고, 또 등록상표는 뒷부분의 '슈티컬스' 또는 '세우티컬스'가 앞부분의 '뉴트라'보다 강하게 발음될 것이므로, 비록 '뉴트라'의 호칭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상이하게 청감되며, 관념 또한 양 상표들 모두 조어상표인 관계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바, 결국 양 상표들이 다 같이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후1338 판결(공1991, 1774),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후346 판결(공1992, 2888),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후1967 판결(공1993상, 1405)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태평양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문수) 【피고,상고인】 오츠카 세이야쿠 가부시키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두현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 1. 3. 9. 선고 2000허838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1. 원심은, "NUTRACEUTICALS"와 같이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1 생략)와, 그보다 먼저 출원하여 등록되고 "NUTRA"와 같이 구성된 인용상표들[(상표등록번호 2 생략) 및 (상표등록번호 3 생략)]을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은 외관이 상이하고, 모두 조어로서 관념은 대비할 수 없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호칭될 때에는 "뉴(누)트라슈티컬(칼)스(즈)" 또는 "뉴(누)트라세(쎄)우티컬(칼)스(즈)" 등으로 7음절 또는 8음절로 발음되어 일반인에게 친숙하지 아니한 긴 음절의 영문자이고 그 음절의 수가 많을 뿐더러 그 구성도 14자의 영어 알파벳으로 되어 있어 일반 수요자들이 전체적으로 인식하고 호칭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고, 또 우리 나라 일반 국민의 외국어 인식수준에 비추어 보면, 일반 수요자는 이 사건 등록상표 중 'NUTRA'는 '중립의', '공평한' 등의 의미를 갖는 'NEUTRAL'에서 'L'이 생략된 것으로 인식하기 쉬울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보다 친숙하게 인식되는 'NUTRA'와 그 의미조차 파악할 수 없는 'CEUTICALS'로 분리하여 관찰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NUTRA'만에 의하여 '뉴(누)트라'로 약칭되는 경우 인용상표들과 그 호칭이 동일하며,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가 "뉴(누)트라슈티컬(칼)스(즈)" 또는 "뉴(누)트라세(쎄)우티컬(칼)스(즈)" 등으로 호칭되는 경우에도, 인용상표들의 호칭과는 처음 3음절이 동일하고, 특히 알기 어려운 긴 음절로 된 외국 문자의 경우에는 일반 거래사회에서 어두 부분이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는 것이 우리 나라의 일반적인 언어관행이라고 할 수 있어 그 특징적인 어두 부분에 해당하는 'NUTRA'만에 의하여 인식할 가능성이 클 것이므로 양 상표들은 이 점에서도 그 호칭이 유사하여, 양 상표들을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어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비교·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고, 구성부분의 결합이 부자연스럽고 일련 불가분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구성부분을 분리 추출하여 대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후133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 "NUTRACEUTICALS"는 조어로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그 중 'NUTRA'는 '중립의', '공평한' 등의 의미를 가지는 'NEUTRAL'과 알파벳 5자가 공통하고 발음도 유사하게 청감되는 면이 없지 아니하나 알파벳 'E' 및 'L'의 있고 없음의 차이가 있고 그 의미에 있어서도 별다른 뜻이 없는 'NUTRA'와 'NEUTRAL'은 전혀 상이하여, 우리 나라의 영어보급수준에 비추어 볼 때, 생소한 조어인 'NUTRA'가 알기 쉬운 'NEUTRAL'라는 단어에서 단지 알파벳 일부가 생략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등록상표의 나머지 구성부분인 'CEUTICALS'보다 친숙하게 인식될 수 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NUTRA' 부분과 'CEUTICALS' 부분으로 분리되어 인식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전체적으로 인식되고 호칭된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이나 발음이 길고 또 우리 나라의 언어관행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같이 그 호칭이 일반 수요자들에게 생소한 경우에는 특징적인 어두 부분에 의하여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을 대비하여 보건대, 우선 양 상표들은 외관에 있어 상이함이 명백하고, 다음 그 호칭에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뉴트라(또는 누트라, 이하 '뉴트라'라 한다)슈티컬스" 또는 "뉴트라세우티컬스" 등으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들은 "뉴트라"로 호칭되어 음절수에 차이가 있고, 또 이 사건 등록상표는 뒷부분의 '슈티컬스' 또는 '세우티컬스'가 앞부분의 '뉴트라'보다 강하게 발음될 것이므로, 비록 '뉴트라'의 호칭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상이하게 청감되며, 관념 또한 양 상표들 모두 조어상표인 관계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바, 결국 양 상표들이 다 같이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인용상표들과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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