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이사장이 회의 중 발언한 내용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회의석상에서 발언한 내용이라고 해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사장의 발언과 관련된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한 사단법인의 이사장이 이사회 및 임시총회에서 회원 10~3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인해 해당 이사장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판결
법원은 이사장의 발언에 공연성이 인정되고,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죄를 인정했습니다.
공연성: 10~30여 명이 참석한 이사회 및 임시총회에서 발언한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아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사회상규: 이사장이 회의 의장으로서 의안에 관해 발언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발언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즉, 회의에서 발언했다고 해서 무조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사장의 발언이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사단법인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회의석상에서 발언한 내용이라도 공연성과 위법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언 내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은 삼가야 합니다.
형사판례
조합장이 대의원총회와 개별 면담에서 한 발언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의원총회에서의 발언은 질서유지를 위한 발언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무죄, 개별 면담에서의 발언은 전파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서울시민'과 같이 막연하게 표현하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지만, '3.19 동지회 소속 교사'처럼 집합적 명사라도 누구를 가리키는지 명백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에게 험담을 할 때, 듣는 사람이 한 명뿐이더라도 그 내용이 널리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며,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했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험담을 팩스로 보내거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말했을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팩스 전송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만, 단순히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은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누군가가 자신을 고발했다는 사실을 말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부당하다는 내용까지 함께 언급해야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