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7후1274
선고일자:
2019101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1] 특허협력조약이 정한 국제출원을 할 때 지정국을 우리나라로 한 경우, 우선권 주장의 조건 및 효과는 우리나라의 법령에 따르는지 여부(적극) / 발명자가 선출원 발명의 기술사상을 포함하는 후속 발명을 출원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선출원 발명 중 후출원 발명과 동일한 부분의 출원일을 우선권 주장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후출원의 출원인이 후출원 시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경우,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선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마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2] 甲이 乙이 출원한 선출원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하였고, 丙이 甲으로부터 선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여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이 정한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중국 특허청에 PCT 국제출원을 하면서 선출원에 관하여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선출원 발명에 기초하여 우선권을 주장하였으며, 그 후 후출원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순차 양수한 丁 외국회사가 특허출원인명의를 변경하였고 특허청장에게 특허법 제203조에 따라 후출원에 관하여 선출원 발명에 기초한 우선권 주장이 포함된 국내서면을 제출하여 특허권설정등록이 이루어지자, 戊 주식회사가 특허발명의 등록무효를 구한 사안에서, 후출원 시에 특허출원인변경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丁 회사의 우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우선권 주장일 이후에 공개된 선행발명과 특허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 특허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특허협력조약 제8조 (2)(b), 특허법 제33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제38조 제4항, 제52조,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6조 제1항 / [2] 특허협력조약 제8조 (2)(b), 특허법 제33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항, 제133조, 제203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원고, 상고인】 인포브릿지 피티이 엘티디(INFOBRIDGE PTE, LTD.) (소송대리인 변리사 유종우) 【피고, 피상고인】 삼성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가산 외 3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7. 5. 19. 선고 2016허98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가. 우리나라에서 먼저 특허출원을 한 후 이를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하여 그로부터 1년 이내에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이하 ‘PCT’라 한다)이 정한 국제출원(이하 ‘PCT 국제출원’이라 한다)을 할 때 지정국을 우리나라로 할 수 있다(이하 ‘PCT 자기지정출원’이라 한다). 이 경우 우선권 주장의 조건 및 효과는 우리나라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CT 제8조 (2)(b)]. 특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자신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특허출원으로 먼저 한 출원(이하 ‘선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기초로 그 특허출원한 발명에 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특허법 제55조 제1항).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 중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발명(이하 ‘선출원 발명’이라 한다)과 같은 발명에 관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의 일정한 특허요건을 적용할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그 선출원을 한 때(이하 ‘우선권 주장일’이라 한다)에 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따라서 발명자가 선출원 발명의 기술사상을 포함하는 후속 발명을 출원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하면 선출원 발명 중 후출원 발명과 동일한 부분의 출원일을 우선권 주장일로 보게 된다. 이러한 국내우선권 제도의 취지는 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발명자의 누적된 성과를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으므로(특허법 제37조 제1항), 후출원의 출원인이 후출원 시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였다면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고, 후출원 시에 선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마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특허출원 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특허법 제38조 제4항은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참여자와 특허를 등록받을 자를 쉽게 확정함으로써 출원심사의 편의성 및 신속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규정으로 우선권 주장에 관한 절차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후출원의 출원인이 선출원의 출원인과 다르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았다면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① PCT 자기지정출원 과정에서 후출원인이 선출원인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승계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실체심사는 PCT 제8조 (2)(b)에 따라 국내단계에 진입한 이후에 우리나라의 법령에 따라 해야 한다. 특허청장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므로(특허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함으로써 권리의 승계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그리고 특허법 제38조 제4항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후출원인이 PCT 국제출원을 하기 전에 그 후출원인에게 국내에서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마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후출원인은 국내단계에서 절차상 하자를 보완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국내우선권 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선출원 발명을 개량하여 후출원 발명을 하는 과정에서 선출원의 출원인 중 일부만 후출원의 출원인에 포함되거나 선출원의 출원인과 후출원의 출원인이 달라질 수 있고, 후출원 시에 출원인명의변경 절차를 정당하게 마칠 수 없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선출원의 출원인과 후출원의 출원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선권 주장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우선권 주장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② 특허법 제55조 제1항은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는 자는 ‘특허를 받으려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특허법이 분할출원(제52조)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변경출원(제53조)을 할 수 있는 자는 ‘출원인’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분할출원인 또는 변경출원의 명의인이 일치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대비된다. 발명을 한 자의 승계인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므로(특허법 제33조 제1항),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자는 특허법 제55조 제1항의 ‘특허를 받으려는 자’ 및 ‘자신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문리해석에 부합한다.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특허등록 전까지 하도록 규정한 특허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소외 1은 소외 2가 출원한 이 사건 선출원 발명(이하 그 출원을 ‘이 사건 선출원’이라 한다)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하였다. 2) 소외 3(영문이름 생략)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선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여 PCT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중국 특허청에 “인트라 예측 모드를 유도하는 방법 및 장치”라는 이름의 발명에 대해 PCT 국제출원(이하 ‘이 사건 후출원’이라 한다)을 하면서 이 사건 선출원에 기초하여 우선권을 주장하였다. 3) 제닙 피티이 엘티디(이하 ‘제닙’이라 한다)는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후출원에 관한 권리를, 원고는 이 사건 후출원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닙으로부터 양수한 후 특허출원인명의를 변경하였다. 4) 원고는 특허청장에게 특허법 제203조에 따라 이 사건 후출원에 관하여 이 사건 선출원에 기초한 우선권 주장이 포함된 국내서면을 제출하였고,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2014. 10. 13. (특허번호 생략)으로 특허권설정등록이 이루어졌다. 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소외 3은 이 사건 후출원을 할 때 이 사건 선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을 하면서 그 시점에 이 사건 선출원에 관하여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 후출원 시에 이 사건 선출원에 대하여 반드시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소외 3이 이 사건 선출원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사실을 후출원일 이후에 증명하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원고가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이 사건 권리이전승계서는 이 사건 후출원 발명의 등록 전에 제출되었으므로 특허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이 사건 선출원의 출원인과 이 사건 후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권리이전계약서 등에 따라 소외 3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하게 승계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국내 특허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한 PCT 국제출원에서 후출원 당시에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마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선출원의 출원인과 후출원의 출원인이 다르다고 보아 우선권 주장을 무효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후출원 시에 특허출원인변경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우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우선권 주장일 이후에 공개된 원심 판시 선행발명과 이 사건 특허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국내우선권 주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일반행정판례
한국에서 먼저 특허출원(선출원)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PCT 국제출원(후출원)을 할 때 한국을 지정국으로 포함하면, 후출원 시점에 선출원의 출원인 명의 변경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적법하게 승계받았다면 우선권 주장은 유효하다.
특허판례
해외에서 먼저 특허를 출원하고 나중에 한국에 특허를 출원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할 경우, 한국에서의 특허 심사는 해외 출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우선권의 효력은 해외 출원 당시의 내용에만 적용됩니다. 나중에 한국 출원에서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면, 추가/변경된 내용은 우선권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한국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특허판례
먼저 출원한 특허(선출원)를 바탕으로 나중에 출원한 특허(후출원)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할 경우, 후출원의 특허 심사 기준일을 선출원일로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선권이 인정되는 후출원의 범위는 선출원에 명확하게 기재되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선출원 내용을 보고 당시 기술 수준을 고려했을 때 후출원 내용을 유추할 수 있을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국제특허출원 시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면, 우선일은 선출원일이 되며, 우선권 주장의 실체적 효력 유무와 관계없이 그 주장일을 기준으로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
특허판례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공개한 후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 공개가 특허출원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자기공지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의 혜택을 받으려면 특허출원서에 "자기공지 예외를 적용해달라"는 취지를 **반드시 처음부터 기재해야 하며, 나중에 보완할 수 없습니다.**
특허판례
특허 출원 시 자신의 발명을 이미 공개했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출원하면 신규성 상실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공지예외' 제도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원래 특허출원(원출원)에서는 공지예외를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분할출원을 하면서 주장하면 원출원 시점으로 소급하여 공지예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