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11.23

일반행정판례

SK그룹의 부당지원, 정상적인 금리란 무엇일까?

SK그룹 계열사들이 SK증권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지원이라고 판단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정상금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금리와 실제 거래 금리 차이가 얼마나 커야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볼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쟁점 1: '정상금리'는 어떻게 정할까?

만약 SK증권과 특수관계가 없는 회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조건으로 기업어음을 거래했다면 어떤 금리가 적용되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개별정상금리입니다. 판결에서는 이 개별정상금리를 찾기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시중은행 평균 당좌대출금리(일반정상금리)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정상금리는 단기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라서 일반적인 기업어음 금리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개별정상금리를 찾기 어렵더라도, 다른 회사들의 기업어음 거래 사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1두6197 판결 참조)

쟁점 2: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란?

SK계열사들이 SK증권의 기업어음을 시장 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에 매입했다면 이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일까요? 이를 판단하려면 금리 차이뿐만 아니라 거래 규모, 기간, 횟수, 시기, SK증권이 얻은 이익, 당시 SK증권의 재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중개기관을 통해 기업어음을 인수한 경우 실제 적용된 금리(발행할인율)와 비교해야 할 기준은 SK증권이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중개 수수료 등을 포함해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1두6197 판결 참조)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기업 간 거래에서 '정상적인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당지원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단순히 금리 차이만으로 부당지원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시장 상황, 거래 조건, 지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적용 법조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12. 28. 법률 제6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참조 판례: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1두6197 판결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298 판결
  •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935 판결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두15171 판결
  •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1186 판결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두32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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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중앙일보#기업어음#부당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