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계열사들이 SK증권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지원이라고 판단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정상금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금리와 실제 거래 금리 차이가 얼마나 커야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볼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쟁점 1: '정상금리'는 어떻게 정할까?
만약 SK증권과 특수관계가 없는 회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조건으로 기업어음을 거래했다면 어떤 금리가 적용되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개별정상금리입니다. 판결에서는 이 개별정상금리를 찾기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시중은행 평균 당좌대출금리(일반정상금리)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정상금리는 단기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라서 일반적인 기업어음 금리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개별정상금리를 찾기 어렵더라도, 다른 회사들의 기업어음 거래 사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1두6197 판결 참조)
쟁점 2: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란?
SK계열사들이 SK증권의 기업어음을 시장 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에 매입했다면 이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일까요? 이를 판단하려면 금리 차이뿐만 아니라 거래 규모, 기간, 횟수, 시기, SK증권이 얻은 이익, 당시 SK증권의 재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중개기관을 통해 기업어음을 인수한 경우 실제 적용된 금리(발행할인율)와 비교해야 할 기준은 SK증권이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중개 수수료 등을 포함해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1두6197 판결 참조)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기업 간 거래에서 '정상적인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당지원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단순히 금리 차이만으로 부당지원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시장 상황, 거래 조건, 지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적용 법조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12. 28. 법률 제6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참조 판례:
일반행정판례
대기업 계열사 간 기업어음 거래에서 어떤 조건이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판단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거래가 ‘부당지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특히 정상적인 금리(할인율) 산정 방법과 종합적인 상황 고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대기업 계열사 간 자금 지원 시, 어떤 조건이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간주되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는지,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인 '정상금리'는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대기업 계열사 간 대출 금리가 지나치게 낮아 부당지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당시 시장 상황을 고려한 정상금리를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삼성 계열사들이 다른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는지,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삼성물산의 삼성증권 후순위사채 매입, 삼성종합화학 기업어음 매입, 삼성생명의 삼성상용차 기업어음 매입 행위가 문제되었고, 대법원은 일부 지원행위를 부당지원으로 판단했지만, 과징금 산정 방식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삼성생명이 계열사에 보험계약 체결 대가로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기업어음을 매입한 행위는, 특수관계 없는 회사에 적용한 할인율과 큰 차이가 없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삼성생명이 중앙일보로부터 단체보험을 유치하면서 그 대가로 중앙일보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거래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당지원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