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등이 계열사인 SK생명에 낮은 금리로 대출해준 것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지원이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쟁점 1: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란 무엇인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는 부당지원행위의 유형 중 하나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라는 것이 모호해서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인지 판단하려면 단순히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만 볼 것이 아니라, 지원 규모, 경제적 이익, 기간, 횟수, 시기, 지원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금리의 경우, 정상금리와 비교해서 현저히 낮은지 봐야 하는데, 이 '정상금리'는 지원 주체와 객체 사이의 거래와 유사한 조건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회사 간에 적용되었을 금리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935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두15171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두7610 판결 참조)
쟁점 2: 공정위의 금리 산정, 문제는 없었나?
SK텔레콤 등은 1999년과 2000년에 SK생명에 각각 450억 원과 500억 원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공정위는 이 대출 금리가 정상금리보다 현저히 낮아 부당지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SK생명의 신용등급을 BB+로 가정하고, 무보증공모사채 수익률에 여러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정상금리를 산출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정위의 금리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K생명의 신용등급을 BB+로 평가할 근거가 부족하고, 비교 대상으로 삼은 다른 증권사들은 SK생명과 사업 성격이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산금리의 산출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결론: 다시 심리하라!
결국 대법원은 원심이 공정위의 금리 산정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시장금리 수준, 신용등급별 금리 변화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금리를 다시 산정하고, 그 기준으로 대출 금리가 현저히 낮은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 다시 심리될 예정입니다.
이번 판결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정위의 자의적인 금리 산정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판단이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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