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외환위기 당시 삼성그룹 계열사 간에 있었던 자금 거래를 둘러싼 법정 공방, 기억하시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는지, 그리고 그 지원으로 공정한 경쟁을 해쳤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란 무엇일까?
삼성물산이 삼성증권의 후순위사채를, 삼성생명이 삼성상용차의 기업어음을 매입한 것이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만 볼 것이 아니라, 거래 규모, 경제적 이익, 기간, 횟수, 시기, 지원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상금리'는 지원객체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 또는 독립된 자 사이에 유사한 조건의 거래가 있었다면 적용되었을 금리를 의미합니다.
(관련 법조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두15171 판결,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881 판결,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935 판결)
쟁점 2: '부당한 지원행위'의 기준은?
'현저히 유리한 조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원행위가 '부당'한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지원 주체와 객체의 관계, 지원 목적, 시장 상황, 거래 규모, 경제적 이익, 지원 기간, 경쟁 제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관련 법조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관련 판례: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2233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두6099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3281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12315 판결)
쟁점 3: 과징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과징금은 법에서 정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취득 이익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산정방법 및 부과지침'은 내부 준칙이지만, 적정한 과징금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특정하기 어려워 지원성 거래규모의 10%를 지원금액으로 산출하여 과징금을 계산했습니다.
(관련 법조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55조의3 제1항) (관련 판례: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6206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1713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1두6197 판결,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881 판결)
쟁점 4: 기업어음의 정상할인율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의 기업어음을 매입했을 때,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가 유사한 시점에 매입한 사례가 있다면 해당 할인율을 정상할인율로 봅니다. 동일 시점의 거래가 없다면 가장 근접한 시점의 할인율, 여러 거래가 있다면 가중평균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관련 법조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두15171 판결)
이 판결은 기업집단 내부 거래에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현저히 유리한 조건'과 '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시장 상황과 지원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기업들은 계열사 지원 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삼성그룹 계열사 간 자금 대여, 기업어음 매입, 부동산 임대 등의 거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일부 행위는 부당지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법 시행 이전의 계약을 단순히 유지하는 행위는 부당지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삼성생명이 중앙일보로부터 단체보험을 유치하면서 그 대가로 중앙일보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거래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당지원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다른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 자산 거래를 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일부 행위는 부당지원에 해당하지만 일부는 정당한 거래라고 판단하여 과징금 처분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현대자동차 등 계열사들이 부실 계열사에 전환사채 인수, 기업어음 인수, 선급금 미회수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삼성생명이 계열사에 보험계약 체결 대가로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기업어음을 매입한 행위는, 특수관계 없는 회사에 적용한 할인율과 큰 차이가 없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대기업 계열사 간 기업어음 거래에서 어떤 조건이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판단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거래가 ‘부당지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특히 정상적인 금리(할인율) 산정 방법과 종합적인 상황 고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