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계열사인 중앙일보를 부당하게 지원했는지 여부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삼성생명이 중앙일보의 기업어음을 매입한 것이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였는지, 즉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삼성생명은 중앙일보로부터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을 유치하면서, 그 대가로 중앙일보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거래가 중앙일보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 제재를 가했습니다. 삼성생명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이어진 법정 다툼 끝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현저히 유리한 조건'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거래 조건만 볼 것이 아니라, 거래 규모, 경제적 이익, 지원 기간, 지원 횟수, 지원 시기, 지원 객체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두15171 판결, 2006. 9. 22. 선고 2004두3250 판결 등 참조)
또한, '정상금리'는 지원 주체와 객체 사이의 특수관계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적용될 금리를 의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비슷한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 상태 등을 가진 기업이 특수관계가 없는 금융기관과 거래했다면 적용되었을 금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앙일보와 특수관계가 없는 금융기관에 매입된 다른 기업어음의 할인율을 '정상할인율'로 보고, 삼성생명의 할인율이 이보다 낮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공정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교 대상으로 삼은 기업어음과 이 사건 기업어음의 만기일수에 차이가 있고, 당시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높았던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단순히 할인율만으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삼성생명이 이 거래를 통해 얻은 종합수익률이 비교 대상 기업어음의 할인율이나 일반 회사채 수익률보다 낮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삼성생명은 이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이 시장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이었음을 입증했고, 결국 부당지원 혐의를 벗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기업 간 거래에서 '현저히 유리한 조건'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조건만 볼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로 남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삼성생명이 계열사에 보험계약 체결 대가로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기업어음을 매입한 행위는, 특수관계 없는 회사에 적용한 할인율과 큰 차이가 없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삼성 계열사들이 다른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는지,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삼성물산의 삼성증권 후순위사채 매입, 삼성종합화학 기업어음 매입, 삼성생명의 삼성상용차 기업어음 매입 행위가 문제되었고, 대법원은 일부 지원행위를 부당지원으로 판단했지만, 과징금 산정 방식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대기업 계열사 간 기업어음 거래에서 어떤 조건이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판단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거래가 ‘부당지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특히 정상적인 금리(할인율) 산정 방법과 종합적인 상황 고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현대투자신탁운용이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의 적법성에 대한 판결. 일부 어음 매입은 부당지원으로 인정되었으나, 나머지 어음 매입은 정상금리 판단의 오류로 부당지원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해당 부분 과징금 및 시정명령이 파기 환송됨.
일반행정판례
SK그룹 계열사들이 SK증권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한 행위 중 일부가 부당지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지원 조건이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정상적인 금리(정상할인율)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삼성그룹 계열사 간 자금 대여, 기업어음 매입, 부동산 임대 등의 거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일부 행위는 부당지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법 시행 이전의 계약을 단순히 유지하는 행위는 부당지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