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집단 내에서 계열사 간의 거래는 항상 공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 경쟁이 왜곡되고 다른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삼성생명이 친족독립경영회사의 기업어음을 매입한 행위가 부당지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삼성생명은 한솔제지와 한솔전자라는 두 회사와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동시에 이들 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기업어음 매입이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되는 부당지원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해, 삼성생명이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삼성생명의 기업어음 매입이 정말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었는지 여부입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말하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란 무엇일까요? 또, '정상적인' 조건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유리해야 '현저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기업어음 매입이 부당지원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삼성생명의 기업어음 매입이 특수관계가 없는 회사와의 거래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당지원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기업 간 거래에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판단할 때, 단순히 금리 차이만 볼 것이 아니라 거래의 배경, 관행, 다른 회사와의 거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법인영업'과 같은 특수한 거래 관행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부당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삼성생명이 중앙일보로부터 단체보험을 유치하면서 그 대가로 중앙일보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거래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당지원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삼성 계열사들이 다른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는지,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삼성물산의 삼성증권 후순위사채 매입, 삼성종합화학 기업어음 매입, 삼성생명의 삼성상용차 기업어음 매입 행위가 문제되었고, 대법원은 일부 지원행위를 부당지원으로 판단했지만, 과징금 산정 방식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대기업 계열사 간 기업어음 거래에서 어떤 조건이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판단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거래가 ‘부당지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특히 정상적인 금리(할인율) 산정 방법과 종합적인 상황 고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현대투자신탁운용이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의 적법성에 대한 판결. 일부 어음 매입은 부당지원으로 인정되었으나, 나머지 어음 매입은 정상금리 판단의 오류로 부당지원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해당 부분 과징금 및 시정명령이 파기 환송됨.
일반행정판례
SK그룹 계열사들이 SK증권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한 행위 중 일부가 부당지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지원 조건이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정상적인 금리(정상할인율)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삼성그룹 계열사 간 자금 대여, 기업어음 매입, 부동산 임대 등의 거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일부 행위는 부당지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법 시행 이전의 계약을 단순히 유지하는 행위는 부당지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