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에서 새로운 의약품 상표로 "에이디엠"을 출원했지만, 특허청은 이미 존재하는 "에이디엔"이라는 의약품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과연 두 상표는 유사한 걸까요?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발음이 비슷한 의약품 상표, 얼마나 비슷해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까?
동아제약은 "에이디엠"과 "에이디엔"은 외관상 차이가 있고, 의약품은 허가받은 제품이며 종류도 많고 등록된 상표도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헷갈릴 가능성이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두 상표 모두 특별한 의미가 없는 조어이고, 발음도 '에이디'까지 똑같고 마지막 글자만 '엠'과 '엔'으로 차이가 날 뿐이라서 소비자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약품의 경우,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일반 상품보다 더욱 엄격하게 유사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보통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라면 두 의약품의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비록 의약품 허가를 받았고, 종류가 많고, 상표 등록 수가 많더라도 소비자 혼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법적 근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이 판결의 법적 근거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입니다. 해당 조항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려는 경우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판례: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유사한 상표 분쟁에서 참고할 수 있는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의약품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있어서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발음이 비슷하고 특별한 의미가 없는 조어라면 외관상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상표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허판례
'DEPRENYL'과 '디프레닐'은 발음이 거의 같아서, 일반인뿐만 아니라 전문가도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사한 상표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허판례
외국어 상표는 일반적인 발음으로 판단해야 하며, 특정 발음으로 널리 인식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그 발음을 고려할 수 있다. 의약품 상표라고 해서 한글 표기만으로 유사성을 판단해서는 안된다.
특허판례
'Clostridium butylicum TO-A' 상표와 '동아' 상표는 발음과 의미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어 유사한 상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살충제 상표 "AZTEC"은 이미 등록된 약품 상표 "AZT", "아즈트"와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등록이 거절되었다.
일반행정판례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명칭 유사성 판단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칙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할 때 참고하는 내부 지침에 불과하다. 따라서 의약품 허가 시 명칭의 유사성 여부는 이 지침이 아니라, 상위 법령인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영문 상표는 상품 종류가 같으면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특히 의료기기처럼 중요한 상품일수록 소비자 혼동을 막기 위해 엄격하게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