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무등록무효

사건번호:

90후595

선고일자:

199008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상표“Clostridium butylicum TO-A”와“ ”의 유사여부(소극)

판결요지

본건 상표 “Clostridium butylicum TO-A”와 인용상표 “ ”의 요부가 “TO-A”와 “ ”라고 하더라도 인용상표의 호칭은 “동아”로 읽혀질 것이나 본건 상표의 호칭은 “토아”, "도아" 또는 “투-에이”로 다르게 읽혀질 수 있고, 설사 “도아”로 읽혀진다고 하더라도“동아”와 “도아”사이에는 발음상 현저한 차이가 있어 그 칭호에서 동일하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본건 상표에 일본어의 표기가 병기되었다거나 달리 일본을 연상하게 하는 어떤 표지가 있다면 모를까“TO-A”라는 영문의 표기만을 보고 이를 “東亞”의 일본어 표기라고 알아차려 “東亞”를 연상한다 함은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관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동아제약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경원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도오아 야꾸힌 고오교오 가부시키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희규 【원 심 결】 특허청항소심판소 1990.2.28.자 1988년 항고심판당 제100호 심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의 본건 상표“Clostridium butylicum TO-A”중“Closytridium butylicum”은 낙산균계의 세균을 의미하므로 소화기용 약제에 관한 상품인 본건 상표에서는 상품의 식별력이 결여되어 있어 봉건 등록상표는“TO-A”로 인식될 것이고 심판청구인의 인용상표 “ ”중 “ ”이라는 부분도 같은 약제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인용상표에서는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어서 인용상표는“ ”로 인식될 것이라고 설시한 다음 본건 상표는 그 영문자 표기에 의하여 "도아"라고 호칭될 것이므로 인용상표의 호칭인 동아와 "ㅇ"이 있고 없는 차이만 있을 뿐 전체적 칭호가 극히 유사하고 본건 상표의“TO-A”는“東亞”의 일본어 표기이므로 그 관념도 유사하다 하여 이들 상표들은 동종의 지정상품에 같이 사용되면 상품의 출처에 혼돈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하여 본건 상표의 등록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건 상표와 인용상표의 요부가 각각 원심의 설시대로 “TO-A”와 “ ”라고 하더라도 인용상표의 호칭은 "동아"로 읽혀질 것이나 본건 상표의 호칭은 "토아", "도아" 또는 "투-에이"로 다르게 읽혀질 수 있고 설사 "도아"사이에는 발음상 현저한 차이가 있어 그 칭호에서도 동일하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본건 상표에 일본어의 표기가 병기되었다거나 달리 일본을 연상하게 하는 어떤 표지가 있다면 모를까 “TO-A”라는 영문의 표기만을 보고 이를“東亞”의 일본어표기라고 알아차려“東亞”를 연상한다 함은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관념에서 동일하다는 원심의 결론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렇다면 위 두 개의 상표가 서로 유사하다 함을 전제로 하는 원심의 판단은 상표의 동일,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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