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12.28

특허판례

특허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특허권 침해 여부를 다투기 전, 특허권자가 자신의 권리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심판의 대상이 되는 발명, 즉 '확인대상 발명'이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는데요, 이번 판례는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요건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특정 발명(확인대상 발명)이 자신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 발명이 불명확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확인대상 발명이 사회통념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단순히 특허발명과 비교 가능할 정도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다른 발명과 구분될 수 있을 만큼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여부는 설명서와 도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설명서에 일부 불명확한 부분이 있거나 도면과 완벽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내용을 통해 확인대상 발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에 일부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설명서와 도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확인대상 발명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특허법 제135조, 제140조 제3항: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규정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후296 판결: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요건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후3356 판결: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요건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후2291 판결: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요건

결론

이 판례는 특허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요건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특허권자의 권리 행사 및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설명서와 도면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확인대상 발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된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실무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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