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둘러싼 분쟁에서 종종 등장하는 것이 바로 권리범위확인심판입니다. 내가 개발한 기술이 기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해달라고 특허심판원에 요청하는 제도인데요. 이 심판을 청구할 때 중요한 것이 바로 확인대상발명(내 기술)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가입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후2372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확인대상발명, 꼼꼼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요!
내 기술이 기존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당연히 내 기술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알아야겠죠? 따라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 확인대상발명은 기존 특허발명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모든 부품을 하나하나 다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비교해서 차이점을 알 수 있을 정도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허법 제135조).
수치로 한정된 특허는 더욱 꼼꼼하게!
특허발명이 특정 수치 범위(예: 4050℃)로 한정되어 있다면, 확인대상발명 역시 해당 수치가 어떤지는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만약 특허발명의 수치 범위를 벗어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특허발명이 "4050℃에서 가열하는 단계"를 포함한다면, 확인대상발명에서도 가열 온도가 몇 도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단순히 "가열한다"라고만 적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불명확한 설명? 보정 기회가 주어집니다.
만약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설명이 불명확하다면, 특허심판원은 **보정(수정)**을 요구합니다 (특허법 제140조, 제141조). 보정을 통해 내 기술을 명확히 설명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보정 후에도 여전히 불명확하다면 심판청구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직권조사 사항입니다!
확인대상발명이 제대로 특정되었는지는 심판의 적법요건입니다. 심판 당사자가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더라도,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참고 판례: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후2372 판결,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후381 판결,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후2323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727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후2471 판결
특허판례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 확인하려는 발명(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허심판원은 보정을 요구하거나 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합니다. 이는 심판의 적법 요건이며, 법원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 확인하려는 발명(확인대상 발명)이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설명서나 도면에 일부 불명확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어떤 발명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심결취소소송에서 심판원이 판단하지 않은 내용이라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심판에서, 확인 대상 발명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심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
특허판례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려면, 확인대상발명(내 특허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발명)이 심판 대상 특허발명과 비교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능적 표현으로 설명된 경우, 전문가가 그 기술적 의미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허판례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 비교 대상 발명은 기존 특허발명과 비교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무작위"처럼 모호한 표현으로는 비교가 불가능하며,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허판례
특허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기 발명의 명세서와 도면을 제출해야 하지만, 명세서/도면 없이 제출된 설명서만으로도 해당 발명의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면 심판 청구가 유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