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사장님 이야기
가게를 운영하는 김 사장님은 리스회사에서 기계를 빌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 A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맡겨두었죠. A는 김 사장님 몰래 리스 계약을 진행했고, 문제가 생겨 리스 회사가 김 사장님에게 책임을 묻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 사장님은 A에게 속았는데 왜 모든 책임을 져야 할까요? 게다가 리스회사도 A의 말만 믿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데 말이죠.
법원의 판단: 표현대리와 과실상계
이 사례는 '표현대리'에 해당합니다.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상대방이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민법 제126조).
김 사장님의 경우, 직원 A에게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맡긴 행위가 A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게 할 만한 정당한 이유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가 김 사장님의 동의 없이 리스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김 사장님은 그 계약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리스회사의 잘못은 없을까요? 리스회사도 A의 말만 믿고 김 사장님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실상계'라는 제도를 통해 서로의 과실 비율만큼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6조). 예를 들어 교통사고에서 서로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지만 표현대리의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리스회사에 과실이 있더라도 김 사장님은 계약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24985 판결 등).
억울하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
김 사장님처럼 대리인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과실상계를 통해 책임을 줄이고 싶은 마음이 클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표현대리의 경우 본인에게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권을 위임할 때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대리인의 행위를 철저히 관리해야 예상치 못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판례 정보:
관련 법 조항:
민사판례
다른 사람이 마치 나를 대리하는 것처럼 행동해서 계약을 맺었고, 상대방도 그 사람이 진짜 대리인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더라도, 나는 그 계약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상대방의 부주의를 이유로 내 책임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민사판례
회사의 영업부 과장이 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권한이 없었을 경우, 회사는 그 계약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 판례는 대리권의 종류와 회사의 책임 범위에 대해 다룹니다.
상담사례
실제 대리권은 없지만 본인의 행위로 제3자가 대리권이 있다고 오해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본인에게 계약 책임을 묻는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민사판례
본인의 도장이 찍힌 백지 계약서를 다른 사람에게 교부한 것만으로는 그 사람에게 대리권을 주었다고 볼 수 없음. 대리권이 있다는 '표시'는 계약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상담사례
직원이 권한 밖의 일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직원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표현대리)가 있다면 사장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으므로, 직원 권한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판례
리스회사가 가입한 보험에서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는 보험사가 구상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서상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한 사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