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7.12

민사판례

대리인 때문에 생긴 문제, 내 책임은 얼마나 될까?

억울한 사장님 이야기

가게를 운영하는 김 사장님은 리스회사에서 기계를 빌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 A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맡겨두었죠. A는 김 사장님 몰래 리스 계약을 진행했고, 문제가 생겨 리스 회사가 김 사장님에게 책임을 묻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 사장님은 A에게 속았는데 왜 모든 책임을 져야 할까요? 게다가 리스회사도 A의 말만 믿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데 말이죠.

법원의 판단: 표현대리와 과실상계

이 사례는 '표현대리'에 해당합니다.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상대방이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민법 제126조).

김 사장님의 경우, 직원 A에게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맡긴 행위가 A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게 할 만한 정당한 이유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가 김 사장님의 동의 없이 리스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김 사장님은 그 계약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리스회사의 잘못은 없을까요? 리스회사도 A의 말만 믿고 김 사장님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실상계'라는 제도를 통해 서로의 과실 비율만큼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6조). 예를 들어 교통사고에서 서로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지만 표현대리의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리스회사에 과실이 있더라도 김 사장님은 계약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24985 판결 등).

억울하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

김 사장님처럼 대리인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과실상계를 통해 책임을 줄이고 싶은 마음이 클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표현대리의 경우 본인에게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권을 위임할 때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대리인의 행위를 철저히 관리해야 예상치 못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판례 정보:

  •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24985 판결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23920 판결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141 판결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8468 판결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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