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 간의 경쟁에서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특히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경쟁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부당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하이트진로음료가 경쟁사인 마메든샘물의 대리점들을 빼앗아 간 사건에서 하이트진로음료의 행위가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격 경쟁을 넘어, 경쟁사의 사업활동을 심각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업활동 방해의 기준: '부당성'
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및 관련 시행령을 근거로, 사업활동 방해가 성립하려면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당성'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낮은 가격, 언제 부당한가?
단순히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낮은 가격 제시도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이트진로음료 사례 분석
법원은 하이트진로음료가 단순히 낮은 가격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부당성을 인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하이트진로음료의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가격 경쟁의 한계와 사업활동 방해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형사판례
대기업 프랜차이즈 운영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주고, 경쟁업체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다룬 판결입니다. 법 개정 전후의 부당지원행위 판단 기준, 포괄일죄에 대한 법 적용, 사업활동방해의 요건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시장 지배적인 기업이 자신의 힘을 남용하여 다른 기업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위법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특히 퀄컴이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및 모뎀칩셋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특정 사업자와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지위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즉, 단순히 거래를 거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거래거절로 인해 시장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고, 그러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G마켓 운영사가 경쟁 오픈마켓 이용 판매자들에게 자사 플랫폼만 이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대법원이 취소하고 사건을 돌려보낸 사례. 경쟁 제한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
일반행정판례
한 제약회사(이하 '갑'으로 지칭)가 병원 등에 돈이나 물건을 제공하여 의약품 판매를 늘리려 한 행위, 그리고 약 도매상에게 박카스 가격을 330원으로 정해 팔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시멘트 회사들이 슬래그분말(시멘트 대체재) 사업을 하는 경쟁업체를 방해하기 위해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대법원은 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