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내비게이션 관련 거래를 둘러싼 세금 분쟁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세금 문제, 특히 부과제척기간과 관련된 내용이라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A사는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B사와 C사로부터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구매했다고 신고하고, 관련 세금(법인세, 부가가치세)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이 거래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은 가공거래라고 판단하고, A사에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A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거래는 진짜였을까, 가짜였을까?
1심과 2심 법원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내용, A사의 다른 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쟁점 2: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법인세는 OK!
세금은 아무리 오래전 일이라도 무한정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10년까지 늘어납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현행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참조)
이 사건에서 A사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법인세를 속여서 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신고 누락을 넘어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있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참조) 따라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법인세 부과는 적법했습니다.
쟁점 3: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부가가치세는 글쎄…?
부가가치세 부분에서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쪽에서도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탈했는지, 그리고 A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참조)
2심 법원은 이 부분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가공거래와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법리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부분에서 단순히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주목할 만합니다.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관련 법리와 판례를 잘 이해하면 보다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기간)을 적용하려면 단순히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고 사용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로 인해 국가 세수가 줄어든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거나 법인세를 탈루한 경우, 단순히 세금 신고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탈세 행위로 볼 수 있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서 세금을 줄였다는 제보가 들어와 세무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하려고 했더니 이미 세금 부과 기한(제척기간)이 지나버렸다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제척기간이 지난 후의 세금 부과는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더라도, 그것만으로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납세자가 국가 세수 감소에 대한 인식까지 가지고 있어야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세무판례
실제 거래 없이 가짜로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더라도, 그로 인해 세금을 덜 내거나 더 돌려받지 않았다면 세무서가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으로 제한된다.
민사판례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했더라도, 적극적인 조세 회피 행위가 없다면 세금 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늘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