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세금 문제는 정말 중요하죠. 특히 세무조사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픕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잘못 신고했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부과제척기간'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보통 5년인데, 만약 고의로 속여서 세금을 덜 냈다면 최대 10년까지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있었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산업용 고무제품을 만드는 A 회사는 같은 업종의 B, C 회사와 함께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낙찰받은 회사가 제품을 만들고, 낙찰받지 못한 회사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발주처에 납품하는 방식이었죠. 세무서는 이 거래가 실제로는 낙찰받은 회사가 직접 납품했지만, 서류상으로만 여러 회사를 거친 것처럼 꾸민 가짜 거래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 회사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추징당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가짜 세금계산서로 세금 혜택을 받았다면?
A 회사는 B, C 회사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았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이런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현행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이 적용될까요?
대법원은 A 회사가 단순히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B, C 회사가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사실까지 A 회사가 알고 있어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두5281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B, C 회사가 정상적으로 세금을 신고했기 때문에, A 회사에 대해서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었습니다.
쟁점 2: 가짜 거래로 법인세를 줄였다면?
A 회사는 가짜 거래를 통해 실제보다 이익을 적게 보이도록 장부를 조작하고, 법인세를 줄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까요?
대법원은 A 회사가 고의로 장부를 조작하여 세금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세금 신고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금을 숨기려 했다는 것이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현행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참조) 결국 A 회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아, 더 오래전 법인세까지 추징당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세금 신고는 정직하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만약 고의로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를 한다면,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세무판례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고의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숨긴 경우, 세금 부과 제척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는 판결. 단순히 세금 신고를 안 하거나 잘못 신고한 것만으로는 10년이 적용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숨기려는 의도가 있어야 함.
세무판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기간)을 적용하려면 단순히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고 사용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로 인해 국가 세수가 줄어든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더라도, 그것만으로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납세자가 국가 세수 감소에 대한 인식까지 가지고 있어야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세무판례
회사가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서 세금을 줄였다는 제보가 들어와 세무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하려고 했더니 이미 세금 부과 기한(제척기간)이 지나버렸다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제척기간이 지난 후의 세금 부과는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실제 거래 없이 가짜로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더라도, 그로 인해 세금을 덜 내거나 더 돌려받지 않았다면 세무서가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으로 제한된다.
민사판례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했더라도, 적극적인 조세 회피 행위가 없다면 세금 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늘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