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푹푹 찌는 여름, 혹은 꽁꽁 어는 겨울, 가뭄까지 겹치면 정말 힘들죠. 이런 자연재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관련 법률을 바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뭄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우리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재난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조사 및 연구 (자연재해대책법 제29조 제1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뭄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가뭄을 예측하고, 효과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것이죠.
2) 예보 및 경보 시스템 운영 (자연재해대책법 제29조의2)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기관들과 함께 가뭄 예보 및 경보 체계를 운영합니다. 마치 날씨 예보처럼 가뭄 상황을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정보는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3) 제한 급수 및 발전 (자연재해대책법 제30조)
가뭄이 심각해지면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때 한국수자원공사 등 수자원관리자는 제한 급수나 발전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는 미리 공지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합니다.
4) 수원함양 시설 유지·관리 (자연재해대책법 제32조)
댐, 저수지 등의 시설을 잘 관리하고, 지하수 자원을 확보하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나무 심기, 퇴적물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5) 상습 가뭄 재해 지역 지정 및 관리 (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 시행령 제23조의2)
가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합니다. 생활용수, 농업용수 부족 등의 기준으로 지정되며, 담당 공무원을 배정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가뭄 원인이 해소되면 지정은 해제됩니다.
폭염 역시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재난입니다.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의2, 제33조의3)
한파는 겨울철 우리를 괴롭히는 또 다른 재난입니다.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의4, 제33조의5)
자연재해는 예측하기 어렵고 피해가 크지만, 미리 대비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다양한 재난방지시설(물, 도로, 기타 시설)을 정기 및 긴급 점검·관리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한다.
생활법률
재난 대비를 위해 국가재난관리기준, 재난대응활동계획, 위기관리 매뉴얼(표준, 실무, 현장조치),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으며, 특히 다중이용시설은 매뉴얼 작성 및 훈련 의무화(미이행시 과태료 부과)되어 있다.
생활법률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염의 중요성과 함께 특정소방대상물(근린생활, 문화집회, 종교, 운동, 의료, 교육연구, 노유자, 수련, 숙박, 방송통신시설 및 11층 이상 건물), 방염대상물품(커튼, 카펫, 벽지, 무대용 자재, 막, 일부 소파/의자, 천장/벽 부착물 등), 그리고 방염성능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생활법률
자연재난 피해 시 국가는 주거, 생계, 금융, 의료, 심리 등 다방면으로 복구비를 지원하며, 신속한 지원을 위한 선지급 제도도 운영한다. 단, 부정수급 시 환수 의무가 있다.
생활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주도로 상급기관 계획 수립 후 하급기관이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결과를 평가·개선하여 반영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거친다.
생활법률
재난 피해 최소화 및 신속 대응을 위해 수방·건설 자재, 장비, 의료·구호 시설 등 다양한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하고, 민간 자원 및 긴급통신망도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