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4.27

형사판례

가스 판매업체, 안전점검 의무 언제까지? 이사갈 때 가스 밸브 직접 떼면 안 돼요!

가스 사고,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특히 액화석유가스(LPG)는 폭발 위험이 커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스 판매업체는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의무, 언제까지 지켜야 할까요? 이사 갈 때 가스 밸브를 직접 떼도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스 판매업체의 안전점검 의무, 계약 해지 후에도 계속!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 제9조 제1항은 가스 판매업체가 가스를 공급할 때 소비자 시설의 안전점검을 하고, 위해 예방을 위한 계도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의무가 단순히 가스 공급 계약 직전이나 직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가스 누출 등 사고 위험이 있는 한, 계약이 해지되어 소비자가 가스 설비를 철거할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4074 판결 참조).

이삿날 가스 밸브 직접 철거? 판매업체의 안전점검 의무 위반!

한 세입자가 이사를 가면서 가스 판매업체에 가스 설비 철거를 요청했지만, 업체는 직접 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세입자는 안전조치 없이 중간밸브(휴즈콕크)까지 떼어갔고, 이는 가스 판매업체의 안전점검 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판매업체는 철거 요청을 받았다면 안전하게 철거해줬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사 등으로 가스 설비를 철거해야 할 때는 반드시 가스 판매업체에 연락하여 안전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스스로 밸브를 떼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안전, 소홀히 할 수 없는 책임!

가스는 우리 생활에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위험한 물질입니다. 가스 판매업체는 안전점검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소비자 역시 안전 수칙을 잘 지켜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스 사용, 안전하게! 잊지 마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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