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위반

사건번호:

2006도818

선고일자:

200604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9조 제1항이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 안전점검 및 계도의무를 부과하는 취지 및 그 의무의 존재 시기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인 피고인이 수요자의 소비설비의 철거를 요청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직접 철거하라고 이야기하여 이사를 가는 자로 하여금 별다른 안전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휴즈콕크(속칭 중간밸브)까지 떼어가게 한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9조 제1항이 정한 안전점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9조 제1항 /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4074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석원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6. 1. 19. 선고 2005노12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9조 제1항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액화석유가스는 인화 폭발하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폭발 사고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 고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일반인으로서는 그 누출 가능성 등을 알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 위와 같은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407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안전점검 및 계도의무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수요자와 액화석유가스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직전 또는 계약을 체결한 직후만이 아니라 액화석유가스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라면 그 계약이 해지되어 수요자가 소비설비를 철거할 때까지 계속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이 이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하여, 그 인정사실과 같이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인 피고인 등이 공소외인을 통하여 이사를 가는 성윤빌라 204호의 세입자가 설치한 소비설비의 철거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으면 이를 안전하게 철거하여 주었어야 함에도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직접 철거하라고 이야기하여 그 세입자로 하여금 별다른 안전조치도 하지 아니한 채 휴즈콕크(속칭 중간밸브)까지 떼어가게 하였다면 위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9조 제1항의 해석·적용을 잘못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채증법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등이 공소외인에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서의 안전점검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강신욱 양승태 김지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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