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8.28

민사판례

가스 폭발 사고, 누구 책임일까? - 사용자 책임과 소멸시효

액화석유가스(LPG)는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원이지만, 사고 발생 시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물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LPG 운반선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보여줍니다.

사고는 어떻게 일어났을까?

사고는 액화부타디엔가스를 운반선에서 육상 저장탱크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운송회사(한국케미칼해운)의 선박에서 가스를 송출하던 중, 가스회사(한국합성고무)에서 준비한 고무호스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빠져버렸습니다. 분출된 가스는 선박의 배기가스에 인화되어 폭발했고, 선박에 큰 손해를 입혔습니다.

누구의 잘못일까?

법원은 가스회사 직원들의 중대한 과실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가스회사 직원들은 고무호스를 제대로 검사하지 않았습니다. 고무호스의 설계압력까지 시험하거나 충분한 시간 동안 테스트를 진행했다면 호스의 결함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실로 인해 가스회사는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을 져야 합니다. 즉, 직원들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운송회사에도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선박에 원격조작식 비상용 폐쇄장치가 없었고, 비상시 대비도 미흡했습니다. 이러한 과실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법원은 운송회사의 과실 비율을 35%로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할까?

가스회사는 운송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상법 제811조(운송인의 책임에 대한 소멸시효 - 1년)를 근거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법 제811조는 운송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에만 적용될 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가스회사 직원들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이므로, 일반적인 소멸시효 기준이 적용됩니다.

핵심 정리

  • 직원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도 회사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상법상 운송인의 책임에 대한 단기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위험물을 다루는 사업장에서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철저한 안전 검사와 비상 대비 시스템 구축만이 예측 불가능한 사고를 예방하고,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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