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담보는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가압류 담보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압류 담보, 왜 필요할까?
가압류는 금전이나 재산을 압류해서 상대방이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만약 가압류가 잘못되었다면, 상대방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해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 신청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죠.
담보는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르면,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되거나 담보를 제공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담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더 이상 담보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행권고결정 확정, 담보 취소 사유가 될까?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에서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채권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채무자에게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이 결정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마찬가지로 가압류의 정당성이 인정된 것으로 보아 담보 사유가 소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6. 5. 11. 자 2006마136 결정). 즉,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가압류가 정당했음이 확인되므로 상대방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없어지고, 따라서 담보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정리하자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가압류의 담보 사유는 소멸되고 담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담보 반환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가압류가 취소되었더라도 관련된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가압류를 위해 제공했던 담보는 바로 돌려받을 수 없다. 본안소송이 끝나야 담보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민사판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초과하는 담보 공탁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초과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재산에 걸린 가압류는 가압류 이유 소멸, 담보 제공, 3년 내 본안 소송 미제기 등의 사유 발생 시 법원에 취소 신청 가능하며, 사정변경(예: 본안 소송 승소)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해야 한다.
민사판례
실제 임차인이 아닌 사람이 건물주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건물에 가압류를 걸었는데, 법원에서 실제 임차인이 따로 있다는 판결이 나자, 기존 가압류는 사정변경으로 취소되었습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담보를 제공받은 사람(담보권리자)이 법원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담보를 취소할 수 있고, 권리 행사를 했다가 취소한 경우에도 담보 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가압류를 걸어놓고 나중에 소송을 취하했더라도,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가압류를 유지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가압류를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단, 채권자가 가압류를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있다면 가압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