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6.30

민사판례

가압류 담보,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행권고결정 확정과 담보취소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담보는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가압류 담보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압류 담보, 왜 필요할까?

가압류는 금전이나 재산을 압류해서 상대방이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만약 가압류가 잘못되었다면, 상대방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해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 신청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죠.

담보는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르면,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되거나 담보를 제공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담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더 이상 담보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행권고결정 확정, 담보 취소 사유가 될까?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에서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채권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채무자에게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이 결정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마찬가지로 가압류의 정당성이 인정된 것으로 보아 담보 사유가 소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6. 5. 11. 자 2006마136 결정). 즉,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가압류가 정당했음이 확인되므로 상대방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없어지고, 따라서 담보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민사집행법 제23조: 가압류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보전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 법원은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되거나 담보를 제공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결정으로 담보의 취소를 명하여야 한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정리하자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가압류의 담보 사유는 소멸되고 담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담보 반환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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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취소#사정변경#소송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