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취소(소멸)

사건번호:

2020마1343

선고일자:

20220322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가압류신청 사건에서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공탁금을 제공한 담보제공자가 권리행사최고를 하여 담보권자가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확정판결문을 제출한 경우, 담보공탁금 중 위 확정판결의 원리금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9조, 민사소송법 제125조에 따라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담보취소신청 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이 담보취소 여부와 그 취소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9조, 민사소송법 제12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4. 7. 5. 자 2004마177 결정(공2004하, 1504), 대법원 2013. 5. 16. 자 2013마454 결정, 대법원 2017. 1. 13. 자 2016마1180 결정(공2017상, 343)

판례내용

【신청인(제3공탁자), 재항고인】 신청인(제3공탁자) 【담보제공의무자】 담보제공의무자 【피신청인(담보권리자), 상대방】 피신청인(담보권리자)(Mohammad Ilkhani) 【원심결정】 대구지법 2020. 8. 18. 자 2020라23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가압류 신청사건에서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제공된 공탁금은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인바, 그 담보제공자의 권리행사최고에 대하여 담보권자가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에 따른 손해에 대한 확정 판결문까지 제출하였다면, 담보공탁금 중 위 확정 판결의 원리금을 초과한 범위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9조, 민사소송법 제125조에 따라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7. 5. 자 2004마177 결정, 대법원 2013. 5. 16. 자 2013마454 결정, 대법원 2017. 1. 13. 자 2016마1180 결정 등 참조). 그러므로 담보취소 신청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은 담보권자가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담보취소신청을 기각할 것이 아니라, 경험칙·논리칙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담보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확정 판결문 등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다음 담보취소 여부와 그 취소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① 재항고인은 2011. 7. 29. 이 사건 가압류 신청사건에서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제3자로서 이 사건 담보를 공탁한 사실, ②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신청인이 제기한 본안소송은 2012. 9. 21.경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가압류의 부당한 집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4. 17. 일부 인용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③ 피신청인의 손해는 위 확정판결의 원리금인 ‘5,144,485원 및 그 지연손해금’으로 한정되어 확정되었고, 재항고인은 피신청인이 담보공탁금 중 위 확정판결의 원리금 외의 금액에 대한 담보취소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은 권리행사의 근거로 주장한 그 소송에 관하여 일부 인용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권리행사의 범위가 확정된 것이므로, 원심은 경험칙·논리칙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위 확정판결의 원리금을 산정한 다음, 이와 같이 산정된 금액과 담보공탁금인 4,500만 원을 비교하여 그 금액의 차이와 소송 경위·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보취소가 필요한지 여부와 그 취소 범위까지 정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피신청인이 권리행사기간 내에 이 사건 가압류의 부당한 집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인용하여 재항고인의 신청을 기각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결정에는 담보취소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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