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마257
선고일자:
20060630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이행권고결정의 확정이 민사집행법 제23조에 의하여 가압류를 위한 담보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담보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민사집행법 제23조에 의하여 가압류를 위한 담보에도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에서 담보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담보사유가 소멸된 것이란 그 담보를 제공할 원인이 부존재인 경우는 물론이고 그 후 담보의 존속을 계속시킬 원인이 부존재하게 된 경우 또는 장래에 있어서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은 것과 같이 이미 집행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정당성이 인용됨으로써 손해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이 확실하게 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에서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본안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같이 담보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민사집행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재항고인】 【상 대 방】 【원심결정】 광주지법 2006. 2. 24.자 2005라16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민사집행법 제23조에 의하여 가압류를 위한 담보에도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에서 담보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담보사유가 소멸된 것이란 그 담보를 제공할 원인이 부존재인 경우는 물론이고 그 후 담보의 존속을 계속시킬 원인이 부존재하게 된 경우 또는 장래에 있어서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은 것과 같이 이미 집행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정당성이 인용됨으로써 손해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이 확실하게 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에서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본안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같이 담보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상대방의 장성군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가압류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원심법원이 내린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3,000,000원을 공탁하는 등의 담보를 제공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그 후 재항고인은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원심법원에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2005. 5. 26. 이행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결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게 됨으로써 이 사건 가압류의 담보사유는 소멸되게 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것만으로는 본안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것과 같이 담보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담보취소를 명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재항고인의 이 사건 담보취소 신청을 기각한 것에는 담보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손지열 김용담(주심) 박시환
민사판례
가압류가 취소되었더라도 관련된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가압류를 위해 제공했던 담보는 바로 돌려받을 수 없다. 본안소송이 끝나야 담보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민사판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초과하는 담보 공탁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초과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재산에 걸린 가압류는 가압류 이유 소멸, 담보 제공, 3년 내 본안 소송 미제기 등의 사유 발생 시 법원에 취소 신청 가능하며, 사정변경(예: 본안 소송 승소)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해야 한다.
민사판례
실제 임차인이 아닌 사람이 건물주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건물에 가압류를 걸었는데, 법원에서 실제 임차인이 따로 있다는 판결이 나자, 기존 가압류는 사정변경으로 취소되었습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담보를 제공받은 사람(담보권리자)이 법원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담보를 취소할 수 있고, 권리 행사를 했다가 취소한 경우에도 담보 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가압류를 걸어놓고 나중에 소송을 취하했더라도,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가압류를 유지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가압류를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단, 채권자가 가압류를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있다면 가압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