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7.01

민사판례

가압류 취소 담보, 본안소송 청구금액보다 많아도 돌려받기 어려워요!

가압류를 당했는데, 돈을 내고 가압류를 풀었다면 나중에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본안소송에서 청구하는 금액이 가압류 당시 금액보다 적다면, 차액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판례에 따르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개요

A회사는 B회사를 상대로 10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B회사는 10억 원을 공탁하고 50억 원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 가압류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본안소송에서는 1억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만 청구했습니다. B회사는 가압류 당시 금액과 본안소송 청구 금액의 차이가 크다며,  나머지 담보를 돌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B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A회사가 본안소송에서 청구하는 금액이 1억 원 정도이므로, 1억 1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담보는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B회사의 담보 취소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가압류 취소를 위해 제공된 담보는 가압류 명령에 기재된 청구채권, 즉 100억 원을 담보하는 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  A회사가 본안소송에서 청구 금액을 줄였다고 해서 담보의 사유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면,  B회사는  가압류 당시 금액인 100억 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담보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민사소송법 제125조

(민사소송법 제125조는 가압류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판례의 핵심 논리는 가압류 취소 담보의 목적과 관련됩니다.)

핵심 포인트

  • 가압류 취소 담보는 가압류 명령에 기재된 청구채권을 담보한다.
  • 본안소송 청구금액이 가압류 금액보다 적더라도, 담보 사유가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확정된 채권액에 따라 담보 처리가 결정된다.

가압류를 풀기 위해 담보를 제공한 경우, 본안소송 청구금액이 적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확정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담보 처리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압류 관련 분쟁에 휘말렸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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