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가압류는 돈이나 물건을 못 쓰게 묶어두는 것이고, 가처분은 특정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놓고 정작 본 소송(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시간만 끌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는 가압류·가처분 후 10년 안에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10년이 지나도록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법원에 가압류나 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취소 요건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뒤늦게 본안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가압류나 가처분 취소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재확인되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후 10년 동안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가압류·가처분 취소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이 판례는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는 사람은 반드시 10년 안에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압류나 가처분의 효력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가압류를 걸어놓고 정해진 기간 안에 본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는데, 가압류 취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본 소송을 제기하면 가압류 취소를 면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받기 위해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놓은 사람이 가압류 전에 이미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가압류 후 3년 동안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입니다.
민사판례
10년 동안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서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 이것이 시효 중단의 효력까지 없애는 가압류 취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사판례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걸어둔 후 10년이 지나서 본안소송에서 이겼다면, 그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더라도 가처분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가압류를 걸어놓고 나중에 소송을 취하했더라도,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가압류를 유지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가압류를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단, 채권자가 가압류를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있다면 가압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법 개정 전에 신청되었지만 개정 후에 결정된 가처분의 경우, 본안소송 제소기간은 개정된 법률을 따라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