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0.26

민사판례

가압류·가처분 10년 지나면 본안 소송 제기해도 취소 못 막아요!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가압류는 돈이나 물건을 못 쓰게 묶어두는 것이고, 가처분은 특정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놓고 정작 본 소송(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시간만 끌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는 가압류·가처분 후 10년 안에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10년이 지나도록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법원에 가압류나 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취소 요건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뒤늦게 본안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가압류나 가처분 취소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재확인되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후 10년 동안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가압류·가처분 취소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2항: 가압류 또는 가처분명령이 있은 날부터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715조: 가처분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706조, 제707조, 제709조 내지 제711조, 제713조 및 제7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판례는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는 사람은 반드시 10년 안에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압류나 가처분의 효력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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