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받는 돈, 그중에서도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과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족수당'처럼 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 주로 지급되는 수당이 만약 가족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지급된다면, 이것도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가족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지급된 가족수당의 절반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가족이 없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가족수당의 절반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가족수당의 명칭이나 지급 목적과는 별개로, 실제 지급 방식이 고정적이고 일률적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외에도 이 판결은 과거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87.2.24. 선고 84다카1409 판결, 1990.11.9. 선고 90다카6948 판결, 1991.6.28. 선고 90다카14758 판결) 을 참조하여 판단을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가족수당'이라는 이름 때문에 가족이 없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생각은 오해임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지급 방식이 고정적이고 일률적인지 여부입니다. 이 판례를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의 정당한 임금을 보호받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결혼했거나, 자녀가 있거나, 부모님과 함께 사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 그리고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일반적으로 연차수당 계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회사 내규 및 지급 방식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어 포함될 수도 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실제 근무일수나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이나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가족수당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회사가 의무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선물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출근수당, 식대, 사택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출근 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연료수당이나 출근장려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실제 근무 실적과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회사가 1년 이상 근무한 운전기사에게 주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