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7.14

민사판례

가족 없는 근로자에게도 지급되는 가족수당, 통상임금 맞을까?

직장에서 받는 돈, 그중에서도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과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족수당'처럼 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 주로 지급되는 수당이 만약 가족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지급된다면, 이것도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가족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지급된 가족수당의 절반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가족이 없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가족수당의 절반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가족수당은 가족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고,
  • 매달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 근로의 질이나 양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급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가족수당의 명칭이나 지급 목적과는 별개로, 실제 지급 방식이 고정적이고 일률적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법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취업규칙의 기재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이 판결은 과거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87.2.24. 선고 84다카1409 판결, 1990.11.9. 선고 90다카6948 판결, 1991.6.28. 선고 90다카14758 판결) 을 참조하여 판단을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가족수당'이라는 이름 때문에 가족이 없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생각은 오해임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지급 방식이 고정적이고 일률적인지 여부입니다. 이 판례를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의 정당한 임금을 보호받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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