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가족관계등록, 맘대로 안된다고? 불복신청 방법 A to Z!

가족관계등록부는 우리 가족의 역사가 담긴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런데 만약 등록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분이 부당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불복신청입니다. 오늘은 가족관계등록 불복신청 절차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읍면동에서 거부당했다면? 가정법원의 문을 두드리세요! (신청서 제출)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가족관계등록 관련 신청을 했는데, 부당하게 거부당했나요? 그렇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제1항)

불복신청서 양식은 따로 없으니, <등록부정정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불복신청서로 수정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2. 법원이 읍면동에 확인해 봅니다 (시/구/읍/면 의견 청취)

여러분의 불복신청서를 받은 가정법원은 해당 시/구/읍/면사무소에 관련 서류를 보내고 의견을 듣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제2항)

3. 읍면동의 답변: 인정 또는 반환 (시/구/읍/면 조치)

  • 신청 인정: 읍면동 담당자가 여러분의 신청이 옳다고 판단하면, 즉시 처분을 변경하고 법원과 신청인에게 알립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

  • 신청 불인정: 읍면동 담당자가 여러분의 신청이 옳지 않다고 판단하면, 의견서를 붙여 법원에 서류를 돌려보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2항)

4. 최종 결정은 법원에서! (법원의 결정)

  • 신청 인정: 법원이 여러분의 신청이 옳다고 판단하면, 읍면동에 적절한 처분을 하도록 명령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1조제1항)

  • 신청 불인정: 법원이 여러분의 신청이 옳지 않다고 판단하면, 신청을 각하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1조제1항)

법원의 결정은 결정문 형태로 읍면동과 신청인에게 전달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2항)

5. 법원 결정에 불만이라면? 항고!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

법원의 결정에도 불복한다면, 항고할 수 있습니다. 단, 법원의 결정이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2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항고는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여 진행하며, 항고장에는 항고인, 법정대리인, 항고 대상 결정의 취지 등을 적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443조, 제445조) 항고심 절차는 항소심 절차와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43조제1항)

6. 항고심 결과 (항고심 종결)

항고심에서는 항고 각하, 항고 기각, 항고 인용의 세 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웹사이트 등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불복신청,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정당한 절차입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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