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는 우리의 출생, 혼인, 사망 등 중요한 신분 정보를 기록하는 공적인 문서입니다. 그런데 만약 등록부에 기재된 정보가 실제와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에 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성씨 정정을 위해 법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분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성이 '김(金)'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평생 '금(金)'씨로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에도 모두 '금'으로 되어 있었죠. 문제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상속등기를 하려는데, 가족관계증명서와 신청서의 성씨가 다르다는 이유로 등기소에서 신청이 거부된 것입니다. 결국 이 분은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이 항상 진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등록부 기록과 다른 증거가 있거나, 기록이 사실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9조)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은 출생 때부터 '금'씨로 살아왔고, 다양한 신분증에도 '금'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또한 '금'씨로 활동했던 예술가였고, 형제자매도 모두 '금'씨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1990년대 호적 전산화 과정에서 한글 표기를 잘못 입력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성씨를 '금'으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관련 법 조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
이 판결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잘못되었을 경우,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진실한 신분관계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므119 판결,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883 판결)
생활법률
가족관계등록부의 오류(착오·누락·무효 등) 정정은 이해관계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신청서, 재판서 등본 등 필요서류를 갖춰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가사판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출생연월일이 실제와 다르고, 그 사실이 명백하다면, 설령 정확한 날짜를 증명하기 어렵더라도 등록부를 정정해야 한다.
가사판례
북한에서 부모가 결혼하고 자녀가 태어났지만, 남한에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북한에서의 혼인이 유효하다면 자녀는 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상담사례
등기부등본상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잘못 기재된 경우, 동일인임을 증명하여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가족관계등록부는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의 중요 사건을 공식 기록하는 시스템으로, 과거 호적 제도를 대체하여 개인 존엄성을 존중하며 상속 등 법적 절차에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된다.
상담사례
아버지 성함이 등기부등본과 다른 경우, 바로 상속등기는 불가능하며, 경정등기를 통해 오류 수정 후 상속등기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