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는 우리 가족의 중요한 기록들을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지만, 만약 사실과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소개할 판례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내용이 진실과 다를 때, 어떻게 바로바로 고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재항고인은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출생연월일이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며 정정을 신청했습니다. 등록부에는 1969년 2월 5일생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재항고인은 실제 출생연월일은 1963년 4월 15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등록부대로라면 2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15살에 첫 아이를 출산한 것이 되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등록부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1963년 4월 15일이라는 출생연월일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정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항고인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1963년 4월 6일로 기재되어 있었고, 형제들의 인우보증서에는 1963년 4월 15일로 기재되어 날짜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는 진실이라는 추정을 받지만, 반대 증거가 있거나 진실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 추정은 뒤집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883 판결 참조) 즉, 가족관계등록부 내용이 명백히 진실과 다르다면, 수정을 통해 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0. 1. 9. 자 2018스40 결정 참조)
대법원은 재항고인의 생활기록부와 형제들의 인우보증서 내용이 비록 날짜는 다르지만, 1963년 4월에 출생했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친구의 인우보증서 내용도 이와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이 제출된 증거들의 신빙성을 비교·검토하여 재항고인의 실제 출생연월일을 확정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도록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 판례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내용이 진실과 다를 경우, 적극적으로 정정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과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진실에 부합하도록 유지되어야 합니다.
생활법률
가족관계등록부의 오류(착오·누락·무효 등) 정정은 이해관계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신청서, 재판서 등본 등 필요서류를 갖춰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민사판례
출생연월일이 잘못 등록된 경우, 친생추정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가사판례
김씨로 등록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성을 실제 사용하는 금씨로 정정할 수 있다는 판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내용과 실제 사용하는 이름이 다를 경우, 실제 사용하는 이름을 기준으로 정정 가능.
가사판례
친자가 아닌 자녀로 잘못 등록된 사람은 그 등록이 무효이며, 생물학적 부모를 상대로 친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인지청구)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미리 정정할 필요는 없다.
생활법률
가족관계등록부는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의 중요 사건을 공식 기록하는 시스템으로, 과거 호적 제도를 대체하여 개인 존엄성을 존중하며 상속 등 법적 절차에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된다.
상담사례
존재하지 않는 사람과의 가족관계 삭제는 소송이 아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