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4도8076
선고일자:
201409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법원을 기망하여 직계혈족 관계에 있는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의 범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형법 제328조 제1항, 제347조, 제354조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도781 판결(공1976, 9136)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정훈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4. 6. 12. 선고 2014노5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기미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기죄에 있어서는 재산상의 권리를 가지는 자가 아니면 피해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피기망자인 법원은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가 피해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도781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사기미수의 점의 피해자인 공소외인과 피고인은 모녀 사이로서 직계혈족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형을 면제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실체판단에 나아가 유죄로 인정한 후 나머지 범죄사실과 함께 형을 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사기에 있어서의 피해자 및 친족상도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위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사기미수의 점은 앞서 본 이유로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은 사기미수의 점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형사판례
배우자의 직계혈족을 상대로 사기를 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받지 않는가? - 네, 적용됩니다.
형사판례
가족 간의 일부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라는 제도가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족이 아니라고 법정에서 진술하면 법원은 더 이상 이 제도의 적용 여부를 심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가족 간의 사기 사건에서, 1) 친족상도례(가족 간의 범죄에 대해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에도 적용되며, 2) 호적상 분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혼인하면 가족 관계는 소멸된다는 판결.
형사판례
사돈 관계는 법적으로 친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형사판례
친족이 공모하여 다른 친족과 제3자의 합유 부동산을 사기로 편취한 경우, 친족상도례(가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제 또는 감경해주는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
형사판례
돈이나 물건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위탁자)이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횡령한 경우, 횡령범이 소유자와 위탁자 *모두*와 친족 관계여야만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둘 중 한 명과만 친족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