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도2971
선고일자:
199910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자원봉사자인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기타 친족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자원봉사자인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기타 친족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
형법 제20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 제3항 , 제230조 제1항 제4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6. 22. 선고 99노108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8. 6. 4. 실시된 실시된 구청장 선거에 입후보한 공소외 1의 회계책임자인 피고인이 같은 해 5. 22.부터 같은 해 6. 3.까지 13일 동안 식당에서 자원봉사자인 공소외 2 등 9명에게 1인분 금 4,000원인 식사 합계 204인분(금 816,000원 상당)을 제공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 공소사실(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대하여, 공소외 2는 후보자인 공소외 1의 딸이고 나머지 자원봉사자들은 공소외 1의 배우자, 직계혈족 기타 친족에 속한다고 전제한 다음, 공소외 1의 회계책임자로서 공소외 1을 위하여 일하는 피고인이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식사를 제공하게 된 경위, 선거후보자와 식사를 제공받은 자와의 관계, 제공된 식사의 종류와 금액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매수 및 이해유도죄와 관련하여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김형선(주심) 조무제
형사판례
선거 전 시장 후보자의 선거사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당선을 위해 열심히 하라고 격려한 행위는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여부, 기부행위의 주체와 대상, 선거운동의 범위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선거 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나중에 식당 주인에게 돈을 지불한 경우, 식사 대접은 기부행위 위반, 돈 지급은 선거비용 지출 위반으로 각각 별개의 죄가 된다.
형사판례
선거구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선거인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며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매수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며 앞으로의 공약을 언급한 행위가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 함께 식사에 참석한 사람도 제공받은 이익 전체에 대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과, 식사 대금을 나중에 받았더라도 기부행위가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
형사판례
현직 군수가 차기 선거 출마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는 정당한 행위가 아닌 선거법 위반(기부행위)으로 유죄라는 대법원 판결. 피고인의 자백은 임의성이 인정되며, 해당 식사 제공은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