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1.09

형사판례

선거철 음식 접대, 죄 하나일까 두 개일까?

선거철이 다가오면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칩니다. 그중 하나가 식사 제공인데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매우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나중에 식당 주인에게 돈을 지불한 경우, 이것이 하나의 죄인지 아니면 두 개의 죄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후보자가 선거구민들에게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식당 주인에게 음식값을 지불했죠. 이 후보자는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나는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제113조)을 위반한 혐의, 다른 하나는 선거 비용을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비회계책임자)이 지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제127조 제3항)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쟁점

이 두 가지 행위가 하나의 죄(형법 제37조 실체적 경합범)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별개의 두 개의 죄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만약 하나의 죄라면 형벌은 하나만 받게 되고, 두 개의 죄라면 각각의 죄에 대해 형벌을 받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두 행위를 별개의 죄로 보았습니다. 즉,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와 음식값을 지불하는 행위는 그 행위의 태양과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음식을 제공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선거비용 지출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 돈이 지출되어야 비로소 선거비용 지출이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음식 접대와 음식값 지급은 별개의 행위로 판단하여 각각 기부행위 제한 위반과 비회계책임자의 선거비용 지출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선거구민에게 음식 접대 후 식당 주인에게 돈을 지불한 경우, 이는 두 개의 별개 죄(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 음식 접대는 기부행위 제한 위반(공직선거법 제113조), 음식값 지급은 비회계책임자 선거비용 지출 금지 위반(공직선거법 제127조 제3항)에 해당합니다.
  • 법원은 행위의 태양과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두 행위를 별개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37조 (경합범)
  • 공직선거법 제113조 (기부행위의 제한)
  • 공직선거법 제127조 제3항 (선거비용의 지출)

이 판례는 선거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선거철 음식 접대는 법 위반 소지가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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