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가족친화인증, 3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유효기간 연장 A to Z)

회사의 자랑! 가족친화인증! 받기는 어려워도, 유지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족친화인증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인증 유효기간과 연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증 유효기간: 3년!

가족친화인증을 받으면 그 효력은 인증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지속됩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3년이라는 기간, 생각보다 금방 지나가죠?

딱 한 번! 2년 연장 가능!

가족친화인증 유효기간은 딱 한 번,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즉, 최대 5년까지 인증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연장 신청, 언제 어떻게?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시행령 제10조제2항,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1. 가족친화경영 운영체계 개요
  2.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3. 기타 가족친화경영 운영 관련 자료
  4. 가족친화인증서

단, 1번과 2번 서류는 인증 유효기간 중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확인한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시행령 제10조제2항,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단서) 이미 제출했던 자료를 또 제출할 필요는 없겠죠?

연장 심사 기준은?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검토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 인증 유효기간 동안 가족친화경영을 얼마나 잘 실천했는지?
  • 앞으로도 인증 기준에 맞는 경영을 지속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가능한지?

미리미리 알림 서비스!

여성가족부장관은 인증 유효기간 종료 8개월 전까지 인증받은 기업에게 연장 절차를 안내하고,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연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이 알림은 문자, 이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가족친화인증, 받는 것만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혜택 놓치지 마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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