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회사가 드디어 가족친화인증을 받았습니다! 축하축하! 🎉 하지만 인증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족친화인증은 유효기간 동안 계속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은 인증 후 사후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정기적인 조사 받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과 공공기관은 인증 유효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시행령 제13조) 이 조사는 인증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처음 인증받았을 때처럼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겠죠?
2. 자료 제출 및 보고 의무
여성가족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인증받은 기업/공공기관은 인증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또한, 담당 공무원이 직접 회사를 방문하여 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제3항) 이때 공무원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료 제출 요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위반 횟수가 누적됩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3)
3. 중요 문서 보관하기
인증받은 기업/공공기관은 인증 유효기간 동안 다음 두 가지 문서를 꼭 보관해야 합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이러한 문서를 보관하지 않으면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위반 횟수가 누적됩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3)
가족친화인증은 단순히 인증서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사항들을 잘 숙지하여 인증 혜택을 놓치지 말고, 진정한 가족친화 기업/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
생활법률
가족친화인증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최대 2년 연장 가능하다.
생활법률
가족친화인증은 서류·현장심사 후 전문가로 구성된 가족친화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이 발급하며, 부정한 취득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가족친화인증을 받으려면 기업 규모별(중소기업/대기업 등)로 신규·연장·재인증 시 필요 점수(60/70점 이상, 가·감점 포함)를 확인하고 관련 법규 준수, 최고경영층 리더십 점수 확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생활법률
가족친화인증은 부정 취득 시 3년간 재신청 불가를 포함, 인증 기준 미달 시에도 취소될 수 있으며, 예고 통보, 소명 기회, 청문, 최종 취소 공고의 절차를 거친다.
생활법률
기업 및 공공기관은 가족친화인증을 통해 정부 지원 혜택 및 기업 이미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여성가족부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취득 가능하고, 가족친화지원센터에서 컨설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가족친화인증 심사는 현장실사 및 서면평가로 진행되며, 중소기업은 비용 부담 없이 무료이고, 대기업/공공기관은 신규인증 100만원, 유효기간 연장/재인증 50만원(부가세 별도, 심사위원 1인 기준)이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