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형제가 함께 가족회사에서 일하며 회사 차를 같이 타고 가다 사고가 났습니다. 이때 사고 책임은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사촌형 A씨는 가족회사의 슈퍼마켓 영업사원으로, 사촌동생 B씨는 같은 회사 건물 내 여관, 사우나, 식당 관리주임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슈퍼마켓 물건을 사러 가기 위해 밤늦게 회사 차를 운전했고, B씨도 동승했습니다. 처음엔 B씨가 운전하다가 피곤해서 A씨에게 운전을 맡겼고, B씨는 조수석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가 운전하던 차가 불법주차된 트레일러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고, B씨는 사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트레일러 차주가 B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지만, 운전자 A씨의 과실도 B씨 측의 과실로 보고 손해배상액을 줄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촌형제간이고 회사 업무 때문에 함께 차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A씨의 과실 일부를 B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을 따질 때는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사람의 과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396조, 제763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A씨와 B씨는 비록 사촌형제간이고 같은 가족회사에서 일하고 있지만, 각자 성인이고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였습니다. 단순히 가족회사에서 함께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씨는 단순히 동승자였을 뿐 회사 차량에 대한 운행 지배권이나 운행 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운전자 A씨의 과실을 동승자인 B씨의 과실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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