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재판도 못 받고 패소했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특히 상대방이 가짜 대표를 내세워 소송을 진행했다면 더욱 억울할 겁니다. 다행히 법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 재심이라는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짜 대표 때문에 재판도 참여하지 못하고 패소한 사찰의 이야기를 통해 재심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 사찰의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미 해임된 전 주지 C씨를 B 사찰의 대표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C씨에게 소장과 변론기일 소환장을 보냈지만, C씨는 당연히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B 사찰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의제자백'으로 패소했습니다. 의제자백이란,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재심 청구와 법원의 판단
억울한 B 사찰은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이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잘못이 있을 경우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B 사찰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 조항은 "법률상 허가 없이 소송행위를 하였거나 할 수 없는 자가 소송행위를 한 때" 재심의 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B 사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가짜 대표 때문에 B 사찰의 적법한 대표자가 소환장을 받지 못했고, 그 결과 제대로 된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대리권에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인 소송 행위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재심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재다259 판결, 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47632 판결 등 참조)
핵심 정리
억울하게 재판에서 패소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재심 제도를 통해 정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적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판례:
참고 조문:
민사판례
등록된 사찰 주지가 사망 후 후임 주지가 취임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종단 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임명된 주지는 사찰을 대표할 수 있다. 또한,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된 사유는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민사판례
재심 사유 중 하나인 상대방의 대표권 흠결(예: 소송 당사자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대표한 경우)을 주장하려면, 그 흠결을 지적해서 자신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있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대표권에 문제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대표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상대방과 짜고 회사에 불리한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한 경우, 이는 재심 사유가 되며, 재심에서는 항소 취하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다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심(재판을 다시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거짓말이 판결문에 증거로 기재되어 판결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재심 사유가 됩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심(재판을 다시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거짓말이 재판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어야만 재심 사유가 됩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위조된 문서나 허위 진술이 재심 사유가 되려면, 그 문서나 진술이 판결의 핵심 증거로 사용되어 판결문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판사의 생각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