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2.26

민사판례

가짜 대표 때문에 재판도 못 받았다고요? 재심 가능합니다!

억울하게 재판도 못 받고 패소했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특히 상대방이 가짜 대표를 내세워 소송을 진행했다면 더욱 억울할 겁니다. 다행히 법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 재심이라는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짜 대표 때문에 재판도 참여하지 못하고 패소한 사찰의 이야기를 통해 재심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 사찰의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미 해임된 전 주지 C씨를 B 사찰의 대표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C씨에게 소장과 변론기일 소환장을 보냈지만, C씨는 당연히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B 사찰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의제자백'으로 패소했습니다. 의제자백이란,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재심 청구와 법원의 판단

억울한 B 사찰은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이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잘못이 있을 경우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B 사찰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 조항은 "법률상 허가 없이 소송행위를 하였거나 할 수 없는 자가 소송행위를 한 때" 재심의 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B 사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가짜 대표 때문에 B 사찰의 적법한 대표자가 소환장을 받지 못했고, 그 결과 제대로 된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대리권에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인 소송 행위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재심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재다259 판결, 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47632 판결 등 참조)

핵심 정리

  • 가짜 대표를 내세운 소송: 상대방이 가짜 대표를 내세워 소송을 진행하고, 이 때문에 본인이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심 사유: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리권의 흠결로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 재심 사유가 됩니다.
  • 재심의 효과: 재심이 인용되면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사라지고,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재판에서 패소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재심 제도를 통해 정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적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재다259 판결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47632 판결
  • 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5449 판결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55774 판결

참고 조문: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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