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대표이사가 아닌 사람이 회사 대표처럼 행세하며 계약을 맺는 황당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는 그 계약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부종합시장(원고)은 청솔종합금융(피고)에게 돈을 빌리고 회사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담보 설정 계약을 한 사람은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이사가 아닌, 소외 2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외 2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장악하고 있었지만, 법적으로는 대표이사가 아니었습니다. 서부종합시장은 소외 2의 행위에 대해 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근저당 설정 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서부종합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표현대표이사의 책임 (상법 제395조): 법원은 소외 2를 '표현대표이사'로 보았습니다. 표현대표이사란 실제로는 대표이사가 아니지만,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회사가 이런 외관을 만드는 데 책임이 있다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사 자격이 없어도 표현대표이사 적용: 이 사건에서 소외 2는 이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사 자격이 없더라도 회사가 그 사람이 대표이사처럼 행세하도록 허용하거나 방치했다면 상법 제395조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부종합시장은 소외 2가 대표이사처럼 행세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방치했기 때문에 책임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대표이사 명의 사용: 소외 2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소외 1의 명의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른 대표이사의 명의를 사용했더라도 상법 제395조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의 선의: 청솔종합금융은 소외 2가 실제 대표이사가 아닌 것을 몰랐습니다. 법원은 '선의'란 단순히 형식상 대표이사가 아님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대표권이 없음을 몰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사회 결의: 원고는 이사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회사가 대표권이 없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회사가 그런 외관을 만드는 데 책임이 있거나 방치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대표권 관리를 철저히 하고,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회사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상법 제395조, 제209조 제2항, 제389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9. 2. 13. 선고 77다2436 판결,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다카963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5816 판결,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1228 판결
민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의 진짜 대표이사가 아닌 사람이 대표이사처럼 행동했을 때, 회사가 그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와 잘못된 대표이사 정보가 등기되어 있을 때 회사의 책임에 대해 다룹니다. 즉, 가짜 대표이사의 행동에 대한 회사의 책임과 잘못된 등기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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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전무가 대표이사 명의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했을 때, 회사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단순히 회사 내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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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회사 대표이사처럼 행세하며 계약을 맺었을 때, 회사가 그 계약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회사가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가족회사에서 가족 구성원이 부적절하게 대표이사처럼 행동한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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