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1두19741
선고일자:
201112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과세관청이 甲 주식회사의 가공매입금액 및 매출누락분을 반영하여 2003년 법인세 등과 2003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는데, 甲 회사가 이를 체납하자 甲 회사 주주 乙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乙에게 2003년 법인세 및 2003년 부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당초 2003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매출액 중 甲 회사 대표자 丙이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져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허위매출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어야 하는데도, 가공매입금액 및 매출누락분이 허위매출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법인세 및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67조,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7. 26. 선고 2011누66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200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가산금 납부독촉처분,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가산금 납부독촉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소외 회사의 매출·매입이 모두 허위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명목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취지인바, 이는 원심의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소외 회사가 200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2007. 12. 14. 소외 회사의 가공매입금액(2003년 제1기 380,459,000원, 2003년 제2기 120,637,000원) 및 매출누락분(2003년 제1기 12,334,000원)을 반영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17,177,290원 및 가산세 70,997,72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69,952,43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818,320원을 각 경정·고지한 사실, 이후 소외 회사가 위 법인세 등을 체납하자 피고는 2009. 7. 1. 소외 회사의 주주인 원고를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아울러 위 체납금액에 가산금을 합한 금액 중 원고의 출자지분 30% 내지 35%를 한도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65,861,250원 부과처분 및 가산금 16,201,830원 납부독촉처분,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985,720원 부과처분 및 가산금 5,162,420원 납부독촉처분,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7,286,410원 부과처분 및 가산금 1,792,360원 납부독촉처분(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그런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인은 2003. 1. 28.부터 2003. 6. 2.까지 총 762회에 걸쳐 1,249,208,000원 상당의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위 금액의 15%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1,061,827,000원 상당의 자금을 불법으로 융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위 가공매입금액 및 매출누락분이 소외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위 신용카드 허위매출액 1,249,208,000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 신용카드 허위매출액을 소외 회사의 매출액에서 공제하고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갑 제2호증(판결)과 갑 제10호증(매출장)의 기재에 의하면, 우선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금 납부독촉처분 포함)은 소외인의 유죄 확정판결에서의 범죄사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나, 위 소외인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2003. 4. 1.부터 2003. 6. 2.까지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였다는 범죄사실 부분 중 상당 부분은,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0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근거로 삼은 소외 회사의 매출장 기재내역의 해당 부분과 그 매출일, 결제된 신용카드의 종류, 매출금액 등에서 근소한 금액 차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당초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매출액 중 위 유죄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매출로 밝혀진 부분은 그에 상당하는 가공매입이 추가로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3 사업연도 법인세를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위 가공매입금액 및 매출누락분이 위 유죄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매출로 밝혀진 위 신용카드 허위매출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0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각 가산금 납부독촉처분 포함. 원심은 이 사건 과세처분 중 가산금 부분을 ‘가산금 납부독촉처분’으로 보고 있으나, 이 부분도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한 부과고지임을 아울러 지적해 둔다)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0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가산금 납부독촉처분,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가산금 납부독촉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전수안(주심) 이상훈
세무판례
식품 도매업체가 매출액의 대부분을 허위 세금계산서로 신고하자, 국세청이 업종별 이익률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추계하여 세금을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
세무판례
사업자가 자신의 매출을 타인의 매출처럼 꾸며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한 경우, 실제로 세금을 냈더라도 자신의 납세 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므로 세무서의 갱정처분(세금 다시 계산)은 적법하다.
민사판례
A회사가 B회사에 실제 납품한 수량보다 많은 수량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받았습니다. B회사는 초과 발행된 부분이 가짜 매출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A회사가 과거 납품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정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A회사가 B회사에 부품을 제공하고 B회사가 이를 가공하여 A회사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B회사가 완제품 대금은 받았지만 A회사의 부품 대금 지급 의무에 대한 원심 판단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매출을 누락하고 가짜 매입(가공매입)을 기록하여 세금을 적게 낸 경우, 그 가공매입액이 회사 밖으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세금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회사 대표가 가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만들어 회사 수입으로 신고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가짜 매입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세금 추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 매출을 부풀려 주식 가치를 높이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배임죄에 해당한다.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 행위뿐 아니라, 실제 거래가 있더라도 금액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는 불법이다. 회사 대표가 자기 회사 이익을 위해 인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주식교환을 진행한 것도 배임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실제 거래보다 부풀려진 금액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또한,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도 죄가 되며, 발행한 세금계산서 건수별로 처벌됩니다. 하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처벌이 가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