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일이 흔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에게 매우 중요한데,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받은 세금계산서가 가짜라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입니다.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를 말하는데요, LG가 라이거시스템즈라는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지만, 실제 공급자는 다른 회사였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LG는 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죠.
세무서는 이를 문제 삼아 LG에게 세금을 추징했고, LG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LG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명의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었죠. LG는 자신들은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알지 못한 것에 과실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대법원, 10년 세금 추징의 조건을 제시하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더라도 무조건 10년 동안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대법원은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하여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올 것을 납세자가 인지해야 합니다. 즉,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회사가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LG는 세금계산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라이거시스템즈가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결론: 세금계산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이번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공급자가 맞는지, 세금계산서 내용에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세무판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기간)을 적용하려면 단순히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고 사용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로 인해 국가 세수가 줄어든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자료상 등 실제 물건을 공급하지 않은 사업자의 이름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특히,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세금계산서의 다른 내용(공급가액, 날짜 등)이 사실과 일치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다.
세무판례
납세자가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적게 신고했더라도, 그 세금계산서가 거짓인지 몰랐다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물지 않을 수 있다. 단, 세금계산서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거나, 그 세금계산서 발급자가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세무판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더라도, 그것만으로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납세자가 국가 세수 감소에 대한 인식까지 가지고 있어야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세무판례
실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가산세도 내야 합니다.
세무판례
물건이나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가 다르면, 구매자는 세금계산서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몰랐고, 몰랐다는 것에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