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도2417
선고일자:
199406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소정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의 의미 나.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6호 소정의 "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의미
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 중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사업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나.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6호 소정의 "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라 함은 구 부가가치세법(1993.12.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의 형식을 갖춘 세금계산서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재화를 공급함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 있는 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13조 제16호
가. 대법원 1989.2.28. 선고 88도2337 판결(공1989,568)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설동훈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6.25. 선고 92노195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그 별지 제2 기재의 세금계산서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과 위증교사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2. 원심판결 별지 제1 기재의 순위 1 내지 25 기재의 세금계산서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원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위증교사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이하 재화라고만 한다)을 공급하여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사업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차재홍 및 차수현에게 고령토를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의로 된 원심판결 별지 제1 기재의 세금계산서에 마치 위 공소외인들에게 고령토를 공급한 것처럼 각 허위의 기재를 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차재홍 및 차수현에게 고령토를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의로 된 원심판결 별지 제2기재의 세금계산서(이는 같은 별지 제1의 순위 26 내지 35 기재의 세금계산서와 같다)에 마치 위 공소외인들에게 고령토를 공급한 것처럼 각 허위의 기재를 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6호에 해당한다는 검사의 공소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6호 소정의 "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 있는 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런 의무 없는 자가 발행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는 "법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은 공소외 차재홍과 차수현에게 실제로 고령토를 전혀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이 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6호 소정의 "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의 형식을 갖춘 세금계산서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심판단과 같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 있는 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6호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런데 원심판결 별지 제2 기재의 세금계산서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과 위증교사의 점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위 부분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원심판결 별지 제1기재의 순위 1 내지 25 기재의 세금계산서(위 별지 제1 기재의 세금계산서 중 위 별지 제2 기재의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것)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형사판례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더라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전문적인 자료상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한 사람이 서로 다른 사업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시에 수취한 경우, 가중처벌을 위한 공급가액은 발급액과 수취액을 모두 합산해야 한다.
형사판례
실제 거래 없이 발행한 가짜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음(-)의 값으로 수정하여 취소하더라도, 처음에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범죄는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가중처벌 기준 금액을 계산할 때에도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금액은 제외합니다.
형사판례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된 가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해 음수로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실제 거래 없이 인터넷으로 세금계산서를 전송하는 것은 불법이며, 나중에 취소하거나 원본을 없애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각각의 가짜 세금계산서마다 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실제 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거나 허위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여러 건의 위반 행위가 있더라도 하나의 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그 처벌 수위는 관련된 금액의 총합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