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2.27

형사판례

가짜 세금계산서, 조기환급? 조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물 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 받은 사례를 통해 조세포탈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실제로 보안 프로그램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이용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입니다. 피고인 1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 받았고, 피고인 2와 제1심 공동피고인 3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했습니다. 피고인 1은 이후 수정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반납했지만, 법원은 조세포탈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쟁점 및 판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1. 가짜 세금계산서 교부는 어떤 의미일까?

    법원은 옛날 조세범처벌법(2004년 12월 31일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 제11조의2 제4항에서 말하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란 실제 거래가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람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참조)

  2. 조기환급 받은 후 수정신고 및 반납하면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을까?

    법원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았다면, 신고·납부 기간과 상관없이 실제로 환급받은 시점에 조세포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환급받은 후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금을 돌려줬더라도 조세포탈죄는 여전히 성립합니다. 조세포탈의 의도 역시 실제로 조기환급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결론

이 판례는 실물 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교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조기환급을 받았다면 사후 수정신고나 세금 반납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며, 탈세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조 조문:

  •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 제11조의2 제4항
  •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 제9조 제1항

참조 판례: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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