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 그리고 조세포탈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가 많이 나오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내용을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송까지 완료했다면, 별도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죠. 그런데 만약 전송까지 완료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합계표를 굳이 제출했는데, 그 내용이 허위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런 경우, 설사 허위 거래였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했을 때는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래처별 상세내역을 기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상세내역 없이 총합계만 기재된 합계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요구하는 '세금계산서합계표'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5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1)], [별지 제39호 서식(1)],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
2. 조세포탈죄의 고의
조세포탈죄는 단순히 세금을 내지 않은 것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허위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경우는 어떨까요?
대법원은 허위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환급받는다는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체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회피해서, 결국 국가 조세 수입이 줄어든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어야 조세포탈죄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만 돈을 돌려받으면 된다'는 생각만으로는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관련 법률: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1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527 판결)
3. 선고유예 결격사유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류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그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를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마쳐서 형의 효력이 사라진 경우는 어떨까요? 대법원은 형의 효력이 사라졌더라도, 과거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더라도, 여전히 선고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구 형법 제59조 제1항, 제6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8269 판결)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 조세포탈, 선고유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봤습니다. 다소 복잡한 내용이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사판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데,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데, 이 경우 합계표에 거래처 정보를 일일이 기재하지 않고 총합계만 기재해도 조세범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
형사판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정보를 국세청에 전송하면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데, 이 경우 합계표에 거래처 정보를 상세히 적지 않고 총합계만 기재해도 조세범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 (처벌 대상 아님)
형사판례
이 판례는 허위 세금계산서와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을 다룹니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합계표 제출 의무가 없음에도 제출된 경우, 이를 허위 합계표 제출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형사판례
실제 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이를 이용해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으면 처벌받는다. 특히 부정환급의 경우, 나중에 수정신고나 환급액 반납을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한다.
세무판례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도 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대로 전송했다면 합계표 제출은 면제됩니다. 둘 다 안 했다면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만 내면 됩니다.